이 사건은 한 박사과정 학생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게 하고, 그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하여 예비심사에 합격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2014년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16년에 수료 후, 지도교수인 공소외 1의 권유로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소외 1은 대학원생과 조교에게 피고인 1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1은 그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하여 예비심사에 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논문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그 논문이 예비심사에서 사용된 것이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연구주제 선정, 목차 구성, 논문작성계획의 수립 등 논문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은 본격적인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심사는 논문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논문 작성 역량과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예비심사에서 불합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예비심사용 자료는 심사 후 별도로 보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1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수정, 보완을 거친 논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장 등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이 작성한 논문의 초고와 수정본 파일을 USB에 담아 지도교수인 공소외 1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작성에 사용한 노트북이 폐기되고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자신이 예비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1의 요청으로 오탈자를 봐주거나 영문 제목에 관한 의견을 주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문 작성 역량에 대한 의심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받은 한글 파일의 ‘문서정보’, 이 사건 예심자료 출처에 관한 피고인 1의 답변 경위, 당시 상황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외 1의 출국으로 인해 초고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공소외 1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공소외 2가 수정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한 자료와 피고인 1이 최종적으로 예비심사 때 제출한 이 사건 예심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예심자료의 초고를 작성하였거나 최종본 수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논문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게 하고, 그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하여 예비심사에 합격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논문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논문을 대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역량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이 본격적인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보냐는 점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연구주제 선정, 목차 구성, 논문작성계획의 수립 등 논문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은 본격적인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심사는 논문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논문 작성 역량과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예비심사에서 불합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예비심사용 자료는 심사 후 별도로 보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유죄 인정의 증명책임,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업무방해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이 본격적인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논문을 대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이로 인해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자신의 역량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질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이 본격적인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논문을 대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자신의 역량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자신의 역량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