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 甲(여, 15세)가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느냐?"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말조차 나오지 않았고, 반항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결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행위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진술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강제추행죄가 반드시 피해자가 항거를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래의 판례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수정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래의 판례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