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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으로 공정 경쟁 망친 자,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2022도845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시설공단이 영등포역지하도상가 상가단위 위·수탁(대부)계약에 관한 입찰을 진행했을 때, 기존 상인들이 외부인들의 입찰을 막기 위해 사전 담합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이사회 회의를 통해 모두 투찰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이 낙찰되었을 경우 주식회사 영등포역쇼핑센터 법인이 관리한다는 내용의 담합을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담합에 따라 입찰에 참여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피고인 2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입찰에서 경쟁을 통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합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참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사전 담합을 통해 투찰상한가격으로 입찰하기로 한 각서와 공증서였습니다. 이 각서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보여주었고, 대법원은 이를 입찰방해죄의 성립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위해 담합을 하고 입찰에 참여한다면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이므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입찰참가자들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처벌 수위는 다시 판단될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입찰방해죄의 범위가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담합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찰참가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담합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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