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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문 열고 들어간 게 주거침입이 될 수 있을까? (2023노119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공소외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인 제일코크를 흡입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의 공동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고, CCTV도 없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표지도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공용현관문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거주민들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본드할 곳을 찾아다니던 중 이 사건 빌라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출입으로 이 사건 빌라의 공동현관문 등 공용부분이 훼손되거나 손상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건 빌라의 공동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고, CCTV도 없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표지도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공용현관문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거주민들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항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죄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돼지표본드 D-5250 1개를 몰수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판례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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