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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 계약에서 임금 미지급, 바로 위 수급인도 처벌받는다? (2023도815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건설업에서 하도급 계약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임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특정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대표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제1심 공동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에 따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위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뿐,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대표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제1심 공동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과, 바로 위 수급인이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제1심 공동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제1심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건설업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unable 경우, 당신이 바로 위 수급인이라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당신은 하도급업체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도급업체의 자금력과 임금지급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바로 위 수급인이 하도급업체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바로 위 수급인이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할 뿐,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업체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건설업에서 하도급 계약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임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업체의 자금력과 임금지급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로 위 수급인이 하도급업체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에 따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업체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업체의 자금력과 임금지급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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