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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의 알선수재, 정말 그랬을까? (2017도2124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군수 분야의 고위직 간부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체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로부터 자문료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육군 장성 출신으로 오랜 기간 군에 복무하였고, 국방부에서 군수 및 전력자원 관리에 관한 고위 간부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체인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업무의 경제성, 효율성, 전문성을 도모할 유인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액이 방위사업체 내부의 임원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일반 자문계약의 보수액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기재 현안들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통한 현안의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도 사회통념상 과소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甲 회사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전문성이나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방위사업체의 입장이나 의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나 해당 현안에 관한 정보, 설명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문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검사는 피고인 1이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담당자들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피고인 1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甲 주식회사의 다양한 현안들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활동한 내역이 기재된 문건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다면,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문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일반적 자문·고문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문료 등 보수의 액수나 지급조건이 사회통념·거래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자문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일반적 자문·고문계약이라고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자문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자문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일반적 자문·고문계약이라고 볼 수 있음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자문료 등 보수의 액수나 지급조건이 사회통념·거래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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