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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만 받은 건 소지인가? 대법원의 충격 판결 (2023도930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2020년 3월 20일,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사건입니다. 이 링크는 구글 드라이브나 업투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주소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지는 않았지만, 링크를 받아 보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를 통해 언제든지 음란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라는 단어는 음란물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받아 보관한 것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음란물을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단순히 링크를 받아 보관한 것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단순히 링크를 받아 보관한 것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링크를 전송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했다면, 이는 '소지'로 볼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링크를 받아 보관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실제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링크를 받아 보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링크를 받아 보관한 것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음란물을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해야 '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소지'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받아 보관한 것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환경에서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단순히 링크를 받아 보관한 것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음을 참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한 경우, 이는 '소지'로 볼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음란물과 관련된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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