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살고 있던 피고인이 공용배관의 누수로 인해 자신의 집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입주민들과 협의하려 했지만,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피고인은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그고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해 열지 못하게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빌라 전체가 단수 상태가 되었고,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조치를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수도불통행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단수조치를 취한 것이 입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으며, 이는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입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수조치를 취한 것은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반면, 피고인이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수도손괴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거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씩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했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단수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피고인이 입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증인들의 진술이었다.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받기 전까지 단수조치를 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입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수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증거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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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면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과 협의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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