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조합장이 된 피고인 1과 그의 동료들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2는 특정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공소외 1에게 "소개비로 1억 원을 주면 공개추첨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승낙한 공소외 1은 3억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2와 그의 동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조합장 피고인 1과 그의 동료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피고인들이 받은 3억 원이 모두 이 사건 체비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이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준 3억 원이 모두 이 사건 체비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하고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3억 원이 모두 조합장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3억 원 중 일부는 피고인 2가 중개업자로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1의 진술과 금품의 분배 방식이었습니다. 공소외 1은 3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돈의 구체적인 분배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금품의 분배 방식은 피고인 2가 중개업자로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뇌물 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다면, 그 금품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금품은 뇌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사람들은 뇌물 수수가 모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뇌물 수수가 모두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시 재심리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뇌물 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뇌물 수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금품은 뇌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금품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뇌물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뇌물 수수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원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