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9일,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백색실선이 표시된 진로변경 제한 구간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때,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의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면서, 택시 승객이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백색실선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이기 때문에,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겐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것이 '통행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백색실선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일 뿐, 통행금지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처벌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6(진로변경제한선 표시)에 따른 백색실선의 정의였습니다. 법원은 백색실선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일 뿐, 통행금지와는 다르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진로변경제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침범한 경우에도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것이 '통행금지' 위반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백색실선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일 뿐, 통행금지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도 처벌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경우,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도 처벌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백색실선을 더 신중하게 인식하게 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특례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게 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도 처벌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침범한 경우에도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