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홍천경찰서는 특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준항고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영장은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할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영장을 바탕으로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준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원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준항고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준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하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장주의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압수할 물건'으로 휴대전화를 기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사건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준항고인이 범행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는 등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장담당판사가 이 사건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심사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볼 수 없었고, '압수할 물건'에 이 사건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판례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 처한다면, 변호인과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는 컴퓨터나 USB와 같은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할 물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때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들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적 절차를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이를 영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영장을 발부할 때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변호인과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