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9일,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고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을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밟았지만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CCTV 영상입니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의 엔진에서 가속페달과 무관한 차량 가속은 확인되지 않고, 제동페달 작동 시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각 바퀴에 제동력이 형성되며, 제동페달을 작동하면 후미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는 甲과 충돌 이전에 제동등이 소등된 상태인 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9차례에 걸쳐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였고 점등이 지속된 시간은 0.033~0.099초에 불과한 점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운전 중에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과실을 저지른다면, 법원은 이 사고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과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발진 사고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급발진 사고와 페달 오인 사고를 구분하여 판단하며, 페달 오인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2년간 형을 집행받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급발진 사고와 페달 오인 사고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더 신중하게 운전하고, 차량의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항상 주의 깊게 운전하고, 차량의 결함이 아닌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