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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합성사진 만들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2024노1823)


이 판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甲(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사진과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물을 제작 의뢰하고,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제작한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는 맞지 않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위에는 맞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에 대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합성물을 제작 의뢰하고 전송받은 사실과, 그 합성물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신체 부분을 합성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similar하게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여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 맞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위에 맞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위에 맞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 맞지 않더라도, 그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으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도 몰수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SNS를 통해 합성사진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위와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점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위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할 것입니다. 특히,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 맞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위에 맞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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