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964년, 19세 소년인 재항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혀를 물어 끊는 행위를 했으나, 이후 검찰에서 중상해죄로 구속되고 기소된 사례입니다. 재항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지만, 검찰에서는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순결성 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직무상 범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항고인이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접·간접의 증거들이 상당수 제시된 반면, 그 진술과 모순되거나 진술 내용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항고인은 검찰에서 구속된 과정에서 검사의 직무상 범죄가 있었다는 증거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검찰 소속 수사관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소년인 자신을 독방에 구금하고 수갑을 채운 다음 검사의 신문을 받도록 한 사실,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구속사유나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 첫 조사 후 수갑을 차고 작은 방에 있다가 다른 죄수들과 양손에 줄을 메고 버스를 타고 구금시설로 갔고 부친은 혼자 집으로 돌아간 사실, 구금시설에 부친이 사식을 넣어 주었으나 3일을 굶었고 이후 구속되고 처음 2, 3주간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조사를 자주 받은 사실 등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재항고인의 진술과 당시의 신문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등의 기재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재항고인이 검찰에서 약 50여 일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4회 이상의 피의자신문 등 수사를 받다가 기소된 사실, 반면 청구외인은 강간미수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재항고인 진술의 전체적 취지에 부합했습니다.
만약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그로 인해 잘못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재심청구를 하면 무조건 재심이 허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단순히 진술만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빙성 있는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결정이 파기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재심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와 제422조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그로 인해 잘못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재심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제시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재심청구인의 진술과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