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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치상죄, 미수도 처벌될 수 있다고? (2023도10405)"


이 판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사건은 2020년 3월 28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소외인이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과 공소외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공소외인이 피고인 2에게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는 특수강간치상죄가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은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하여 형법을 제25조 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 또는 감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입니다. 이는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특수강간치상죄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법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특수강간치상죄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특수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하여 형법을 제25조 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 또는 감면을 하게 되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처단형과 그 하한이 동일해지며,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중지범에 대하여는 형의 면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처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법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판례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이 판례에 따라, 특수강간치상죄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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