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부산의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를 맡고 있던 피고인은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감각통합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 피고인은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6세 소녀 甲과 일대일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 중, 甲이 반원형의 도넛 모양 치료기구 위에서 떨어지면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甲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甲이 피고인을 밀쳐 스스로 넘어지는 상황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치료기구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은 크지 않으며,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甲이 치료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스스로 치료기구와 함께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甲의 질병 및 장애의 내용과 정도, 평소의 행동 및 반응 양태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甲의 과거 치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甲은 사고 이전에도 치료기구를 이용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아왔지만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치료기구 아래에 충격 흡수용 매트가 설치되어 있어 골절 등의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작업치료사나 유사한 직업을 가진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가능성이나 개연성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업치료사나 의료 종사자들이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는 없으며, 치료의 특성상 치료대상자가 신체활동 중 균형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처벌 수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약 과실이 인정되었더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작업치료사나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사고의 발생 상황과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업치료사나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