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남자도? 스토커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혹시 이 남자도? 스토커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서론: 낭만적 열정과 병적 집착의 경계

이 글은 스토킹 성향을 가진 남성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즉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잠재적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 또는 관계 초기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스토킹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사랑의 표현'이나 '끈질긴 구애'로 오인되기 쉬운, 낭만적인 열정과 병적인 집착 사이의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에는 단순한 데이트 조언을 넘어, 심리학적, 법적, 그리고 행동학적 관점에서 스토킹의 본질을 깊이 파헤치는 심층 분석을 제공할 겁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attachment)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유대감을 의미해요. 반면, 병적인 집착(obsession)은 상대에 대한 소유욕과 통제 욕구에서 비롯되는데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상대가 떠날까 두려워하지 않는 안정된 관계에서 꽃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관계의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틀에 가두려는 시도로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구분은 스토킹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겠죠. 이 글에서 이 미묘하지만 극적인 경계선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제1부: 스토킹 행위의 본질과 심리학적 이해

1.1. 스토킹의 정의: 법과 심리학의 교차점 과거 한국 사회에서 스토킹은 '남녀 간의 애정 문제'나 '사생활'로 치부되어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독립적인 형사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사회가 스토킹을 더 이상 낭만적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법률은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내거나 주변에 두는 행위,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스토킹의 가시적인 행동 패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스토킹은 "타인의 자율성을 통제하려는 강압적 통제" 행위로 규정된다. 이는 스토커가 자신의 관계 형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생활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다. 스토킹이 법률상 범죄로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심리학 역시 스토킹을 "개인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행동 패턴"으로 정의한다. 이 두 관점은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와 삶 자체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병적인 시도임을 보여주는 공통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법적 정의가 가시적 행위의 경계를 제시한다면, 심리학적 정의는 그 행위를 유발하는 내면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명함으로써 스토킹의 위험성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1.2. 스토커의 심리적 특성 및 동기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는 단순한 개인의 성향 문제를 넘어, 특정 정신병리적 특성과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심리적 특징을 나타낸다 :   자기중심적 사고: 스토커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이들은 종종 자아가 미성숙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힌다.   지나친 의존과 불안: 스토커들은 상대방에게 극도로 의존하며, 상대방이 눈앞에 없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 이들은 "너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애정을 강요하며, 이러한 과도한 의존은 관계 중독과도 연결될 수 있다.   자기 통제 부족 및 망상: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들은 또한 자신이 원하는 허구의 이야기를 창조하고, 상대방의 거절을 '밀당'이나 '누군가의 위협' 때문이라고 믿는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단순히 '나쁜 성격'의 차원을 넘어선다. 심리학적 연구는 스토커들이 경계성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나 자기애성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와 같은 정신병리적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다.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이들은 유기 공포(버려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로 인해 사람을 이상화했다가 쉽게 평가절하하는 불안정한 관계 패턴을 보인다. 이는 "너 없으면 죽겠다"와 같은 극단적인 의존성 협박의 원인이 된다. 한편,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느낌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를 특징으로 한다. 이들은 스토킹을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이라 여기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착취적인 태도를 보인다.   스토커의 이러한 복합적인 심리적 문제는 결핍된 유아기 애착 관계와 불안정한 자아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일부 연구에서는 스토커들이 "어릴 때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결핍 장애자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결핍은 현실을 왜곡하는 망상을 낳고, 이 망상은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노와 통제 욕구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 이 통제 욕구는 물리적 폭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스토커의 심리는 손상된 애착 → 불안 → 결핍 → 망상 → 통제 → 폭력이라는 치명적인 연쇄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병적인 폭력의 전조임을 시사한다.   1.3. 스토커 유형론: 폴 멀렌(Mullen)의 분류를 중심으로 모든 스토킹 행위는 일률적이지 않다. 호주 법의학 정신과 의사인 폴 멀렌(Paul Mullen)은 스토커의 행동과 동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5가지 하위 유형을 제안했다. 이 중 한국의 스토킹 범죄자 특성 연구에서 주로 나타나는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스토커의 행동 패턴과 잠재적 위험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거절당한 자(The Rejected Stalker): 전체 스토커의 67.9%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이다. 이들은 주로 전 연인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스토킹을 시작한다. 이들의 동기는 관계를 회복하면서도 거절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유형은 폭력성이 가장 높다. 스토킹 중 폭력을 사용하는 비율이 80.3%에 달하며, 이는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이들은 교제 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72.4%에 이른다. 이들이 비거절형 스토커에 비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약 5배 더 높다. 이는 이별 후의 상황이 가장 높은 폭력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친밀관계 추구자(The Intimacy Seeker): 전체의 8%를 차지하며, 피해자는 스토커와 일면식이 없거나 낯선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망상적 믿음을 가지고 스토킹을 한다. 이들의 스토킹은 평균 19.23개월로 가장 길게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며, 폭력 사용 비율은 약 절반가량이다.   무능한 구애자(The Incompetent Suitor): 전체의 17%를 차지하며, 이들 역시 피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가 흔하다. 스토킹의 동기는 데이트나 단기적 성관계를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비율이 약 1/3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신병력 이력이 6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분개한 자(The Resentful Stalker): 전체의 7.1%를 차지하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는 편집증적인 사고에서 스토킹을 한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복수하고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힘과 통제를 느끼는 것을 핵심적인 동기로 삼는다.  

제2부: 초기 식별 및 위험 신호

2.1. 관계 초기 단계의 미묘한 적신호 스토킹 성향은 관계의 초기부터 미묘하지만 중요한 적신호들을 보낸다. 많은 경우, 이러한 신호들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피해자에게 혼란을 준다. 강박적 통제 및 경계 침해: 잠재적 스토커는 관계의 초반부터 상대방을 자신이 만든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를 한다. "연락은 이렇게 해줘", "이런 옷을 입어줘"와 같은 사소해 보이는 요구부터 시작하여, "퇴근 후에 누구와 술 마시는지, 직장에서 누구와 회의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하는 식의 사생활 통제로 발전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병적인 소유욕에서 비롯된다.   비현실적인 애정 표현: 관계 초기부터 모든 것을 상대에게 올인하며, 상대가 자신을 떠나거나 미워할까 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행동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중독의 신호이다. 이들은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찬양하는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고, 원치 않는 선물을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이상화하고 보답을 요구하는 망상적 애정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감정적 불안정성과 가스라이팅: 잠재적 스토커는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와 같은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를 보이기도 한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통제하면서도, 자신은 통제당하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감정의 기복이 심해 순식간에 기분이 좋았다가 슬퍼지는 극단적인 감정적 불안정성을 보이며, 상대방에게 "네가 말이 안 통하니 차라리 아무 말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감정적 징벌을 가해 관계를 통제하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를 정서적으로 지배하려는 가스라이팅의 시작일 수 있다.   2.2. 명확한 스토킹 행위의 징후와 패턴 관계의 진전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동들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로 간주된다. 물리적 및 기술적 감시: 스토커는 상대방의 일상과 개인 정보에 집착한다. 짧은 기간 안에 수백 통의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위치 추적을 시도하는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의 징후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에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쑥 나타나거나 주변을 배회하고 지켜보는 행위는 명확한 일상 침해 및 감시 전략에 해당한다.   위협 및 공격성: 스토킹 행위는 종종 위협과 폭력으로 이어진다. 스토커는 "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식으로 자해나 자살을 암시하며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거나 , "죽이겠다"와 같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특히, '너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스토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다. 실제로 스토킹 사건의 절반 이상이 폭행, 성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는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증명한다.   2.3. 위험 평가 지표 스토킹 행위가 물리적 폭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피해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스토커의 심리는 자기애적 자아가 붕괴되고 망상이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을 때, 이는 스토커의 상실감과 배신감을 극대화하여 폭력의 방아쇠를 당기는 치명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거절이 폭력 발생 가능성을 약 5배 높인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단호하고 일관된 거절은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동시에, 스토커의 내재된 폭력성이라는 위험을 발현시키는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다음은 스토킹 행위가 폭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을 기반으로 한 평가 지표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지표로 전환하여, 사용자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돕는다.   표 2. 스토킹 폭력 위험도 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예시 및 세부 내용 위험 수준 (점수) 1. 행위의 심각성 - 거절 의사 이후에도 연락 또는 접근이 지속되고 있는가? 낮음 (1) -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하거나, 직장/주거지에 불쑥 나타나는가? 중간 (3) - 구체적이고 상세한 위협('죽이겠다', '가족을 해치겠다')을 한 적이 있는가? 높음 (5) 2. 폭력 및 약물 남용 이력 - 과거 교제 중 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가?   높음 (5) - 음주 또는 약물 남용 이력이 있는가?   높음 (5) - 평소 분노 조절이 어렵고 충동적 성향을 보이는가?   중간 (3) 3. 관계의 특성 - 관계의 단절이나 이별 요청으로 인해 스토킹이 시작되었는가?   높음 (5) - 상대방이 관계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중간 (3) 4. 위험 실행 능력 - 상대방이 흉기나 무기에 접근할 수 있거나 사용 경험이 있는가?   매우 높음 (10) 위험도 평가: 총점 10점 이하 (경계/관찰), 11~15점 (주의/대응 준비), 16점 이상 (고위험/즉각적 법적 대응 및 신변 안전 확보)

제3부: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3.1. 단호하고 일관된 거절의 원칙 스토킹 행위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명확한 거절'과 '일관된 무반응'이다. 스토커는 피해자의 어떤 반응이라도 '희망'으로 오인하여 집착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돌려 말하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더 이상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야 한다.   또한, 스토커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로 연민이나 동정을 유발하려 할 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스토킹은 동정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병적인 문제이며, 한 번이라도 재접촉을 허용하면 스토커는 그만큼의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접근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3.2. 증거 수집 및 안전 계획 수립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건 일지 작성: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예: "오전 9시, 직장 건물 앞에서 기다림")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한다. 디지털 증거 보존: 스토커가 보낸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등 모든 디지털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바꾸기보다는 착신 전환 기능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물리적 증거 수집: 원치 않는 선물이나 편지 등 물리적 증거는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다. 주거지나 직장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 증명 자료 확보: 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상담 기록도 함께 보존한다.   이와 함께, 스토커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 경찰서 등 안전 지점을 미리 파악해 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이 문제에 대처하려 하지 말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이 '남녀 관계의 문제가 아닌 범죄'임을 명확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3.3.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체계 활용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중요한 법적 변화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긴급 신고: 스토킹이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 조사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긴급 응급 조치 및 잠정 조치: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치소 유치와 같은 잠정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안전 조치: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 '높음', '보통'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신변 안전 조치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주변 맞춤형 순찰,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전문 지원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심리적 안정, 법률 구조, 긴급 피난처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론: 자기 존엄성 회복과 안전한 삶으로의 복귀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마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스토킹 피해자는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는 물론, 타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느끼고, 심각한 자살 충동을 겪는 등 장기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는 스토킹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내가 혹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자책하는 순간, 스토커의 의도대로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므로, 결코 자신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이 보고서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가해자의 범죄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데 필요한 심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토킹은 피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인권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초기 식별 지표,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평온한 삶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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