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한 환자가 병원에서 14일 동안 적절한 진단 없이 방치되다가 결국 사망한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역은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A입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장간막 파열상과 후복막 전체에 혈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A 의사는 이 혈종을 발견한 후 14일 동안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적절한 진단 방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순히 "수술 후유증"이라고만 판단하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죠. 그 결과, 혈종은 점점 악화되어 후복막 농양과 장기 괴사가 발생했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후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의사의 진단과 치료의무 위반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A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후복막 혈종을 발견한 후 14일 동안 적절한 진단(CT 등)을 하지 않고 증상을 단순히 후유증으로만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A 의사가 CT 등을 일찍 시행했다면 농양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죠. 또한,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될 때 이미 후복막 농양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였지만, 이는 A 의사의 초기 진단 지연이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A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 의사는 "장간막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판단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료적 판단으로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후 사망한 것이 자신의 과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다른 병원의 진료 과실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14일 동안 CT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증상을 후유증으로만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 의사가 혈종을 발견한 후 14일 동안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후복막 농양과 장기 괴사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는 병원 기록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상 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과실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원은 "의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명백한 진단 지연**이 있을 때만 문제됩니다. ---
1. **"의사라면 모든 증상을 다 알 수 있다"는 오해** - 의사는 모든 질병을 알 수 없지만, **기본적인 검사(CT, 혈액 검사 등)는 필수**입니다. - 이 사건처럼 "후유증"이라고 판단한 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2. **"다른 병원의 과실이 사망 원인"이라는 오해** -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초기 진단 지연이 사망에 기여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3. **"의료사고는 반드시 큰 병원에서 일어난다"는 오해** - 작은 병원이나 소규모 클리닉에서도 동일한 주의의무가 적용됩니다. ---
이 사건에서 A 의사는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 판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과실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즉, "진단 지연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판례는 의료계에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특히, **CT 등 기본적인 검사를 생략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사망과 의사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similar한 사건에서 의사들이 **과도한 진단 지연을 피하고, 필요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앞으로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내과적 질환(감염, 농양 등)과 외상 후 합병증**에 대한 진단 지연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2차 진단이나 다른 병원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