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노동쟁의에 끼어들면 범죄다? 내 친구가 사무실 앞에서 노래 부르고 격려금 주자 벌금 300만원 물었어요 (92도2178)**


**제3자가 노동쟁의에 끼어들면 범죄다? 내 친구가 사무실 앞에서 노래 부르고 격려금 주자 벌금 300만원 물었어요 (92도217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마디로 "친구도 아닌 회사 노동쟁의에 끼어들다 벌금을 물은 사례"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회사의 노동쟁의 현장에, **근로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인 피고인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에 찾아가, 노래를 함께 부르고, 격려금을 전달하며,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말하는 등 노동쟁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지도 못한 피고인들은, 그저 “우리도 노동자다, 괴롭지 않겠냐”며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제3자 개입’**으로 보고,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바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관계가 없는 제3자가 노동쟁의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로 보았습니다: 1.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노동자도 아니고,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도 없음에도 노동쟁의 현장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2. **쟁의의 심화를 유도했다는 점**: 격려금을 전달하고, 노래를 함께 부르며,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방식은 쟁의의 **격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3. **정상적인 노동관계를 방해했다는 점**: 피고인들이 제시한 휴가 신청은 형식상 연차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운영을 방해하는 목적이 있었고,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행위가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행위”**로,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우리는 단지 노동자들을 격려한 것일 뿐, 쟁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는 건 단순한 동기 부여일 뿐, 쟁의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휴가 신청은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연차 사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노동쟁의에 참여하고 격려하는 행위”**는 명백히 **제3자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핵심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에서의 격려 행위**: 노동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격려금을 전달한 사실. 2. **직접적인 쟁의 참여**: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쟁의의 승리를 기원하는 말을 한 것. 3. **휴가 신청 내역**: 형식상 연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4. **피고인들의 진술**: 자신의 행위가 노동쟁의와 무관하다는 주장, 하지만 이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쟁의에 개입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가 노동쟁의에 개입하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친구가 노동쟁의 현장에 찾아가 노래를 부르거나 격려금을 주는 행위** - **근로관계가 없는 제3자가 노동쟁의 현장에 참여하거나 격려하는 행위** - **노동쟁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그 쟁의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행위** 즉, **“나는 단지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제3자 개입**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노동쟁의는 노동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3자도 개입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쟁의에 참여하면 꼭 물리적으로 충돌해야 범죄다”** → 아닙니다. 격려금 전달, 노래 부르기, 단순한 격려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친구나 지인이 노동쟁의에 도와주면 괜찮다”** →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없는 제3자는 노동쟁의에 개입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노래 부르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 → 아닙니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쟁의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4. **“연차를 쓰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 아닙니다. 형식상 연차지만, **실질적으로 쟁의의 일환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고심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형식적인 연차 사용도 쟁의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제3자 개입 금지의 중요성 강조**: → 노동쟁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이며, **제3자의 개입은 쟁의의 심화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노동쟁의 현장에서의 행동 제약**: → 단순한 격려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노동쟁의 현장에 접근 시 법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노래 부르기, 격려금 전달 등도 법적 위험 요소로 인식**: → 이전까지는 **“물리적 충돌”**만 범죄로 보았지만, **심리적 지원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노동쟁의조정법의 해석 확대**: → 이 판례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해석을 확대시켜, **제3자 개입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 **제3자가 노동쟁의 현장에 찾아가 노래를 부르거나 격려금을 주는 경우** → **제3자 개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식상 연차지만, 실제로는 쟁의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경우** →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노동쟁의 현장에서 격려하는 행위가 쟁의의 심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노동쟁의 현장에서의 자유로운 행동이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동쟁의 현장에 접근하거나 참여할 때는 법적 지식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노동쟁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도 개입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노동쟁의 현장에 개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쟁의에 개입하기 전에, 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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