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한 남자가 자신의 땅에 갑자기 찾아와 토질조사를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남자는 동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추기를 동원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이 남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조사용역을 맡은 우대기술단의 대리였습니다. 그는 개발 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윤종훈 씨의 임야에 무단으로 출입해 토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도시계획법은 개발사업의 조사·측량·시행을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반드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행동은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졌죠. 이 사건은 단순한 땅 파헤침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무시한 무단출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도시계획법 제92조 제3호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의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그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벌칙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그 업무를 위임받은 우대기술단 대리인도 사실상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단출입 행위는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우대기술단 대리)은 "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역업체로서 개발공사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직접적인 시행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 지정된 자에 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시행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도 사실상 시행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의 조사·설계 용역을 도급받아 토질조사를 수행한 fact였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통해 피고인이 우대기술단의 대리로서 개발공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을 종합해, "시행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개발사업과 무관한 일반인이라면, 무단출입으로 처벌받을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발사업의 조사·측량·시행을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자체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업체라면,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시행자만 처벌받는다"는 오해: - 도시계획법 위반은 시행자뿐 아니라, 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허가 없이도 조사·측량이 가능하다"는 오해: -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생략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개발공사의 용역업체라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오해: - 법원은 용역업체도 시행자의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위반 시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택적으로 부과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형량이 기록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도시계획법 제92조 제3호 위반 시 벌금은 1,000만 원 이하, 징역은 2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인 우대기술단이나 한국토지개발공사도 대표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법인 자체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도시계획법 제93조). 따라서 무단출입이 발견된다면, 개인과 법인 모두에 큰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개발사업의 조사·측량·시행 시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였습니다. 2. 용역업체도 시행자의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지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출입에 대한 법적 장벽을 강화했습니다. 이 판례는 도시 개발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과 관련된 무단출입事件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본 판례를 근거로 "시행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처벌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용역업체가 개발공사의 지시를 받아 무단출입을 한 경우, 개발공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주들은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도시 개발의 투명성과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