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에 헐값에 산 원단... 장물인 줄 알고도 사면 범죄? (94도1968)


야밤에 헐값에 산 원단... 장물인 줄 알고도 사면 범죄? (94도196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구에 사는 한 원단 가공업자가 1993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야간에 공장 뒤편에서 도난된 원단을 저렴하게 구입한事件. 문제는 이 원단이 실제로 피해자들 소유의 도난품(장물)이었음이 밝혀진 점. 업자는 나염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에게서 정품에 가까운 원단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장물 취득죄' 논란이 일었다. 특히 문제는 거래 시간과 장소였다. 저녁 9시가 넘은 야간, 공장 기술자라는 불분명한 판매자, 시중 가격의 70%도 안 되는 가격, 그리고 입금표에 서명까지 받은 정황. 일반 소비자라면 의심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했지만, 업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구지방법원 1심은 업자를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이유로는 "원단에 정품과 불량품이 섞여 있어 헐값을 준 것", "입금표를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장물인 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야간에 기술자에게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원단을 산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며, "장물 인식은 '확정적 인식'이 아니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즉,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특히 거래 상대방의 신분(기술자), 시간(야간), 가격(헐값), 거래 방식(입금표 서명) 등 종합적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업자는 경찰 조사부터 1심, 2심까지 일관되게 "모르쇠"를 유지했다. "원단을 구입할 당시 기술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지 몰랐고, 정품인 줄 알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 또한 "불량품이 섞여 있어 헐값을 준 것"이라며, 장물과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특히 입금표를 받았다는 점은 "정식 거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입금표가 실제 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자의 진술은 1심에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정황 증거를 무시한 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비판했다. ---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야간·헐값 거래**: 시중 가격의 70%도 안 되는 가격으로 원단을 산 것. 2. **판매자 신분**: 나염공장 기술자라는 불분명한 판매자. 3. **원단의 상태**: 정품과 불량품이 혼합된 상태였음에도 "정품"이라고 주장. 4. **거래 시간**: 저녁 9시 이후, 공장 뒤편이라는 비정상적인 거래 장소. 5. **입금표 서명**: 대법원은 이 서명이 실제 거래와 무관하다고 판단. 대법원은 "이런 정황만으로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하다. 형법 제362조(장물취득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문제는 "인식"의 기준이다. 대법원은 "확정적 인식(100% 장물이라고 확신)"이 아니라 "의심(장물일지도 모른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 "이 차, 도난차 아닐까?"라는 의심만으로도 장물 취득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위험하다: - 판매자가 정상적인 경로(중고차 딜러 등)가 아닌 경우. -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 - 야간·비밀스러운 거래 장소. - 판매자의 신분·경력이 불분명한 경우. ---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장물인지 확신이 없어야 무죄다"** - 오해: "장물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무죄다." - 실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처벌 가능. 2. **"입금표나 계약서가 있으면 안전한 거래다"** - 오해: 서류가 있으면 장물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실제: 대법원은 입금표가 실제 거래와 무관할 수 있다고 판단. 3. **"헐값에 산 물건은 무조건 안전하다"** - 오해: 저렴한 가격으로 산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 실제: 정황에 따라 "도난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은 대법원이 1심을 파기환송한 상태이므로, 최종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물취득죄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피해 물품의 가치가 큰 경우(1,000만 원 이상)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업자가 사들인 원단의 총 시가는 약 1,300만 원이므로,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장물 인식의 기준"을 명확히 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장물이라고 확신해야 한다"는 관행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의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장물 거래의 방지를 강화했다. 특히 중고거래 시장에서 "헐값에 산 물건"이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중고차 매매 시 "차량이 정상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게 될 것이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 이후, "장물 취득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판매자의 신분이 불분명할 경우. -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거래가 있을 경우. - 야간·비밀스러운 거래 장소에서 거래할 경우. - 판매자가 해당 물품의 정상적인 처분 권한이 없을 경우. 중고거래 시에는 반드시 판매자의 신분, 거래 경로, 가격 형성 이유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심스러운 거래"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이 사건은 "장물 인식의 기준"을 재정립한 중요한 판례로, 일반인도 중고거래 시 더욱 신중해질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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