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한 대학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들이 특정 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도록 청탁을 받고, 판매대금의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교수들은 출판사의 청탁을 받아 해당 출판사의 교재를 강의 교재로 채택했고, 그 대가로 출판사로부터 금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금전이 일반적인 인세 범위를 훨씬 넘어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배임수증죄'로 판단했습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 경우 교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교재 채택과 금원 수수 행위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재 채택과 금원 수수가 학기마다 반복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인세로 볼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피고인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교재 채택은 자신의 학문적 자유에 속하는 일이므로 배임수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받은 금원은 인세로 볼 수 있고,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특정 대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율적인 교재 채택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으로 고려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 판매대금의 30~40%에 해당하는 금원 수수. 2. 학기마다 반복된 교재 채택과 금원 수수 행위. 3. 교수들이 해당 출판사의 교재를 편집하거나 인세 계약이 없는 점. 4. 교재 내용이 강의용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직장 상사, 공무원, 교사 등)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 상사가 특정 업체의 제품만 선택하도록 청탁받고 대가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청탁받고 재물을 수수한 경우. 3. 교수가 특정 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도록 청탁받고 금전을 받은 경우. 단, 수수한 금원이 합법적인 인세나 사례금 범위 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 "교재 채택은 교수님의 자유라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오해. - 교재 채택도 교육법상 대학의 수업권에 속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로 처벌됩니다. 2. "작은 금원이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오해. - 금원의 액수뿐 아니라 청탁의 성질, 수수 방법, 사회상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묵시적 청탁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오해. - 명시적 청탁이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은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교수들은 배임수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배임수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 판결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대학교수들의 교재 채택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 2. 출판사와의 계약 및 인세 문제 등에 대한 주의 촉구. 3. 공직자나 직장 상사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경각심 제고. 4.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1. 청탁의 내용, 수수 금액, 수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교재 채택 등의 업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4. 명시적 청탁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판례는 교수, 공무원, 직장 상사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