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김삼정 씨입니다. 그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김 씨에게 someone이 1억 원을 뇌물로 건넸어요. 그 money를 바로 은행에 예금했고, 나중에 similar한 금액을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줬죠. 하지만 문제는 이 money의 flow였어요. 원래 뇌물로 받은 money가 그대로 반환된 게 아니었대요. 중간에서 공동피고인이 money를 여러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하다가, 결국 김 씨의 회사 계좌로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법원은 "은행에 넣은 뇌물 money는 이미 처리한 거라"며,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줬다고 해도 brain한 반환으로 안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money가 bank에 들어가면 원래의 money와는 다른 money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은행에 넣은 money는 brain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같은 액수를 돌려줬다고 해도 brain money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money의 flow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 씨의 주장은 "나는 money를 그대로 돌려줬다"였을 거예요. 하지만 법원이 보기에, money의 flow가 복잡했죠. 공동피고인이 money를 여러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하다가, 결국 김 씨의 회사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로 brain money를 반환한 게 아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evidence는 money의 flow였어요. 김 씨가 brain money를 은행에 넣은 후, 공동피고인이 money를 여러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하다가, 결국 김 씨의 회사 계좌로 9,000만 원이 들어간 사실이에요. 이 evidence로 인해 법원은 "brain money가 그대로 반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죠.
당신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과 similar한 지위에 있고, brain money를 은행에 넣은 후 나중에 money를 돌려줬다고 해도, money의 flow가 복잡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즉, brain money가 진짜로 반환된 게 아니라면, 법원은 그 money를 추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넣은 money를 나중에 돌려줬으니 brain money가 아니다"라는 오해예요. 하지만 law에 따르면, brain money를 은행에 넣으면 이미 처리한 거로 보죠. 따라서 money의 flow를 정확히 기록하고, brain money를 진짜로 반환했다면 그 evidence를 명확히 해야 해요.
법원은 김 씨에게 1,041,666원을 추징하라고 판단했어요. 이 money는 brain money의 일부로, 법원이 인정한 brain money의 액수예요. 즉, brain money의 전체 금액이 아니라, law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부분만 추징한 거예요.
이 판례는 brain money의 처리에 대한 law를 명확히 한 거예요. 은행에 넣은 brain money는 이미 처리한 거로 보고, money의 flow를 추적해서 brain money를 반환했다면, 그 evidence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죠. 따라서 공무원이나 similar한 지위에 있는 people들은 money의 flow를 정확히 관리해야 할 거예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는 money의 flow를 더 자세히 조사할 거예요. brain money를 은행에 넣은 후 money를 돌려줬다고 해도, money의 flow가 복잡하면 brain money로 볼 수 있죠. 따라서 brain money를 처리할 때는 money의 flow를 명확히 기록하고, brain money를 진짜로 반환했다면 그 evidence를 확보해야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