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남성이 학생들의 지갑을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이미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절도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단순한 절도 목적이 아니라 '충동조절장애'라는 정신적 결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들어가면 통제할 수 없는 절도 충동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신의학적으로 '병적 도벽(Kleptomania)'으로 분류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상이 과연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지만, '심신장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문가(정신감정인)의 의견을 참고는 했지만,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병적 도벽이 '성장기의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온 성격적 결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정상인도 때로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지만, 이는 정도의 문제일 뿐"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병적 도벽'에 의한 것이며, 도서관에 들어가면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휩쓸려 절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일본 유학까지 다닌 점을 들어, 일반적 삶에서는 정상적이지만 도서관에서는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며 심신미약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미 절도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도서관에 들어갈 때부터 물건을 훔칠 목적이 있었다는 수사 기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 번의 절도 전과가 있었으며, 모두 대학교 도서관이 범행 장소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지능, 기억력, 판단력 등은 정상적이었으며, 도서관 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종합해 "병적 도벽이 있지만, 이는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형이 감경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법원은 '성격적 결함'만으로는 심신장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1. 정신병(예: 정신분열증, 조울증)과 병적 도벽이 동시에 존재할 때 2. 충동조절장애가 극도로 심각해 정상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을 때
1. "충동조절장애 = 무조건 형감경": 법원은 성격적 결함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신장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전문가 의견 = 절대적": 정신감정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법원의 독자적 판단이 우선합니다. 3. "도서관에서만 범죄 → 무조건 충동":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했습니다.
이 판례는 '심신장애'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신병'이나 '극심한 장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1. 정신병이나 극심한 장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2.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계획성, 수단,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법원의 독자적 판단이 우선되며, 전문가 의견은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 판례는 단순한 충동 조절 장애만으로는 형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