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2월, 바로크가구주식회사의 상무이사였던 피고인은 회사의 결산 실적을 추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 940억 원, 순이익 148억 원으로 각각 70.1%와 131.2% 증가한 호조세였죠. 이 정보를 알고 있던 피고인은 1993년 1월, 자신의 친구이자 증권회사 영업부장인 공소외인에게 "매출액 900억 원, 순이익 11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정보를 고객들에게 전달해 1월 5일부터 27일까지 총 205,000주(31억 4,863만 원 상당)를 거래하게 했죠. 문제는 이 정보가 아직 공시되지 않은 내부 정보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친구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증권거래법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피고인이 전달한 정보는 전년 대비 매출액과 순이익이 대폭 증가한 내용으로, 이는 주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3. 따라서 이 정보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제하는 내부자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4. 회사가 직접 공시하지 않은 정보는, 신문 등에 유사한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공개 정보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이미 신문 등에 유사한 내용이 보도되었으므로,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 아니냐는 주장 2. himself가 직접 고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았으므로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 3. 정보의 중요성이나 비공개 상태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주장
1. 피고인의 직책과 친구의 증권회사 영업부장이라는 직책 2. 피고인이 직접 추정한 결산 실적 수치와 공소외인이 추정한 수치의 유사성 3.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 4. 공소외인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한 기간과 금액
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장회사나 등록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공개 중요한 정보 2. 그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 3.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한 경우 4. 정보의 중요성과 비공개 상태를 인지한 경우
1. "신문에 보도되었다면 공개된 정보다"라는 오해 - 공식적인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는 여전히 비공개로 간주됩니다. 2. "직접 거래하지 않았다면 문제 없다"는 오해 -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내부자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 -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판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부자거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 고의성, 피고인의 직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부 정보의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내부 정보로 간주됩니다. 2. 공시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신문 보도만으로는 공식 공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기업 관계자들의 정보 관리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내부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1. 더 엄격한 내부 정보 관리 시스템이 요구될 것입니다. - 기업들은 내부 정보의 공개 여부를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소규모 정보도 주의해야 합니다. -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내부 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 있습니다. -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지며,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내부자거래가 등장할 것입니다. -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정보 유출도 내부자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내부 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로, 모든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