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1월 10일, 한 남자가 야간에 주택을 침입해 강도를 시도했습니다. 이 남자는 과거에 이미 2번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1번의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누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과거 전과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누범'으로 인정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특가법은 특정 범죄를 3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 더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범죄를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상습성 여부와 관계없이 누범으로 인정해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전과 3개 중 2개(야간주거침입절도죄 2회)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누범으로 인정하려면 3회 이상의 동일한 특가법 적용 범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3개 중 2개는 특가법 적용범죄가 아니므로, 누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특가법 제3항에 규정된 '강도'나 '강간'과 같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대법원도 이 주장에 공감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피고인의 전과기록과 특가법 제5조의4 조항의 해석이었습니다. 특가법은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만 누범으로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특가법 제3항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므로, 3회 반복해도 누범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범죄(강도, 강간, 약취·유인·인신매매 등)를 3회 이상 반복했다면, 누범으로 인정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처럼 일반 절도나 주거침입만으로는 누범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강도죄를 3회 이상 반복했다면 누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범죄든 3회 이상 반복하면 누범으로 인정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가법은 특정 중대범죄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절도로 10회를 반복해도 누범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강도로 3회 반복하면 누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범으로 인정되었다면, 형량이 1.5배~2배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가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일반 절도나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는 특가법의 중형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형사들이 수사 시 적용범위를 더 철저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도 범죄의 성질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가법 적용범죄(강도, 강간, 약취 등)를 3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만 누범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반면, 일반 범죄는 아무리 반복해도 누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형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나 강간 등 중대범죄는 엄격하게 단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