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초, 한 무리 사람들이 "구국전위"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들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통일 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다고 한다: - 북한의 대남 지도부로부터 지령을 받아 창당선언문과 강령, 규약을 만들었음 - 조직의 체계는 중앙조직과 지구당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모든 활동은 철저한 비합법적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일성주의 지하조직으로 규정했음 이 조직은 단순한 모임이 아닌, 엄격한 위계와 분담 체계가 있는 철저한 비밀 조직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눈길을 피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
법원은 이 조직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반국가단체의 정의**: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구국전위'는 정확히 이 조건에 부합했다. 2. **이적단체와의 차이**: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단체다. 그러나 '구국전위'는 직접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3. **조직의 목적과 성격**: 법원은 '구국전위'가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따르는 조직이며, 김일성주의 지하조직으로 규정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반국가단체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4. **조직의 체계**: 조직은 3형태의 중앙조직과 지구당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든 활동은 철저한 비합법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는 점에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구국전위'를 반국가단체로 판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조직의 목적 부인**: '구국전위'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아니라, 단순한 시민 운동 단체라고 주장했다. 2. **국가기밀 누설 부인**: 피고인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총련 파업투쟁"에 관한 보고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통신연락 부인**: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 **증거 부족**: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5. **이적표현물 부인**: 피고인이 저술한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피고인의 자백 외에도 다양한 증거가 존재했으며, 조직의 목적과 활동이 명확히 증명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
법원이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조직의 규약과 문서**: '구국전위'의 창당선언문, 강령, 규약 등이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직의 목적과 성격이 명시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조직의 수괴로서 활동한 사실과,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 누설한 사실을 자백했다. 3. **통신연락 기록**: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4. **조직의 체계**: 조직이 엄격한 위계와 분담 체계를 가진 지휘통솔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 5. **보고문건 내용**: 피고인이 "현총련 파업투쟁"에 관한 상황 등을 11회에 걸쳐 보고한 문건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구국전위'가 반국가단체임을 명확히 증명했다. ---
이 판례를 통해 일반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반국가단체 구성**: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일정한 위계 및 분담 체계가 있는 조직을 구성하면 반국가단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국가기밀 누설**: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누설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기밀사항도 포함된다. 3. **통신연락**: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4.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을 제작·배포하면 이적표현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목적'이다. 단순한 모임이나 표현이 아니라,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이 판례와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단순한 모임도 반국가단체로 처벌받는다**: 모든 모임이 반국가단체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정부 참칭 또는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어야 한다. 2. **국가기밀은 반드시 비밀 문서여야 한다**: 국가기밀은 순수한 의미의 비밀 문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모든 정보자료를 포함한다. 3. **이적표현물은 반드시 폭력적 표현이어야 한다**: 이적표현물은 반드시 폭력적이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충분하다. 4. **자백만으로도 처벌받는다**: 자백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보강증거가 필요하며,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 ---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 1. **형량**: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형량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2. **추징금**: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으나, 추징금 선고에 대해서는 항소이유를 내세우지 않았다. 따라서 추징금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았다. 3. **양형 고려사항**: 법원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국가보안법의 명확성 강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이 명확해져,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다. 2. **조직의 목적과 목적의 중요성**: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조직의 목적과 활동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3. **증거의 중요성**: 자백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접근 방식이 강조되었다. 4. **사회적 경각심**: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단순한 법조문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가짐을 인식하게 되었다. ---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것이다: 1. **조직의 목적과 활동**: 조직이 '정부 참칭 또는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될 것이다. 2. **증거의 종합성**: 자백뿐만 아니라, 조직의 규약, 문서, 통신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3. **국가기밀의 범위**: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모든 정보자료가 국가기밀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이적표현물의 기준**: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 이적표현물로 판단될 것이다. 5. **양형의 공정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공정한 형량이 부과될 것이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