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또 범죄를 저지를 거야?라는 판단, 왜 전문가 의견 없이도 했을 수 있었던 걸까? (94감도61)**


**이 사람 또 범죄를 저지를 거야?라는 판단, 왜 전문가 의견 없이도 했을 수 있었던 걸까? (94감도6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1994년에 벌어진,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법원이 보호감호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감호청구인은 1993년 4월에 보호감호를 받다가 가출했고, 그 후 1년 뒤인 1994년 1월,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절도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감호청구인은 이미 1974년부터 1985년까지 5번이나 절도죄로 실형을 받았고, 보호감호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범죄 패턴은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것이었고, 이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를 다시 보호감호 대상으로 지정해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보호감호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감호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와 교정을 위해 감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내릴 때, **정신과 의사나 범죄심리학자의 의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직업, 전과 기록, 범행 간격, 범행 후의 태도, 개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감호청구인은 이미 5번의 절도 전과가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이 **대낮에 빈집 침입**이라는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감호청구인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 "보호감호는 과도한 처벌이다", "정신과 의사나 범죄심리학자의 의견 없이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전문가의 의견 없이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리상 오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원은 반드시 정신과 의사나 범죄심리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보호감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피감호청구인의 과거 범죄 기록과 범죄 패턴**이었습니다. - **1974년부터 1985년까지 5번의 절도 전과** - **모든 범죄가 대낮에 빈집 침입 방식** - **보호감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름** - **범행 후의 태도나 개전의 정황이 보이지 않음** 이러한 기록은 단순히 한 번의 범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범죄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보호감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감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보호감호가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보호감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복적인 범죄 기록이 있음** - **범죄 패턴이 일관되고 습관적임** - **범죄 후 개전의 정황이 없음** - **보호감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름**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당신을 보호감호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시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보호감호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보호감호는 단순한 감옥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감호는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와 교정을 위해 감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호감호는 반드시 정신과 의사나 범죄심리학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문가의 의견 없이도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니다. 이 외에도, **보호감호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후의 태도나 개전 여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도 흔히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감호청구인은 **보호감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감호는 일반적인 형량과는 달리,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와 교정을 위해 감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감호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보호감호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생활 규율과 교육,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감호청구인은 **보호감호를 받게 되었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호감호는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적 조치**라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보호감호 제도의 판단 기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호감호를 결정할 때 반드시 정신과 의사나 범죄심리학자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법원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감호는 단순한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피감호청구인의 과거 행적, 범죄 기록, 생활환경, 개전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호감호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보호감호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긴다면, **이 판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법원은 **보호감호를 결정할 때**, - **피감호청구인의 과거 행적** - **범죄 기록과 패턴** - **범죄 후의 태도와 개전 여부** -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 **직업과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과 의사나 범죄심리학자의 의견 없이도** 보호감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호감호는 단순한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피감호청구인의 실제 상황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보호감호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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