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이 괴롭힘에 시달려서 피해자를 밀치자... 법원이 정당방위로 판단한 충격적 사연 (95도936)


교수님이 괴롭힘에 시달려서 피해자를 밀치자... 법원이 정당방위로 판단한 충격적 사연 (95도93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결국 피해자를 밀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피고인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피해자의 남편인 공소외 3을 교장직에서 해임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해임 조치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구실과 강의실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힘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강의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강의실 복도에서 피고인을 가로막고 계속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이 outside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는 계단에서 피고인을 막아서며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자는 며칠 동안 피고인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지속적이고 중대한 괴롭힘이었습니다. 2. **물리적 저지**: 피해자는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일상적인 활동(강의)을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3. **본능적인 방어**: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4. **사회통념상 허용**: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similarly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지속적인 괴롭힘의 증빙**: 피해자가 자신의 연구실과 강의실을 여러 차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 **물리적 위협**: 피해자가 계단에서 자신을 가로막아 outside로 나가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본능적 반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것은 본능적인 방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4. **정당방위의 조건 충족**: 형법상 정당방위 조건(갑작성, 침입성, 비례성)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 **목격자 진술**: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히던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 **현장 증거**: 계단에서의 물리적 충돌 현장을 재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4. **피해자의 전과**: 피해자가 과거에도 similarly한 행위를 한 전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이고 중대한 괴롭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물리적 위협**: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당신을 저지하거나 위협해야 합니다. 3. **본능적인 방어**: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4. **비례성**: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위협에 비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르면 similarly한 강도로 방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방위의 범위**: 정당방위는 단순히 '분노에 의해 저지른 행위'가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본능적 반응이어야 합니다. 2. **비례성**: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위협과 비례해야 합니다. 과도한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회통념**: 법원은 사회통념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similarly 반응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 4. **갑작성**: 상대방의 행위가 갑작적이지 않으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면 다른 법적 조치(예: 민사소송)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처벌 수위는 0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면해주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정당방위 기준의 명확화**: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정당방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괴롭힘을 당하는 people이 본능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3. **법적 대응의 유연성**: 물리적 위협을 받은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4. **사회적 경각심**: 지속적인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ly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것입니다. 1. **지속성 vs 단일성**: 괴롭힘이 지속적인지, 단일 사건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2. **물리적 위협의 유무**: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3. **본능적 반응**: 방어 행위가 본능적인 반응인지 평가할 것입니다. 4. **비례성**: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위협과 비례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5. **사회통념**: 일반적으로 사람이 similarly 반응할 수 있는 범위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괴롭힘을 당하는 people에게 본능적인 방어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similarly한 사건에서 참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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