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직업도 있었지만, 또다시 소매치기… 왜 법원은 그를 그냥 놔뒀을까? (94도1763)**


**가족과 직업도 있었지만, 또다시 소매치기… 왜 법원은 그를 그냥 놔뒀을까? (94도176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1994년에 서울에서 벌어진 소매치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매치기로 처벌받은 전과자가었고, 최근까지도 가족과 함께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다시 범죄에 빠졌습니다. 피고인은 1980년대부터 소매치기를 반복하면서 총 4번이나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1990년 일본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13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후 강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가족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 그는 다시 소매치기 조직에 가담하면서 범죄에 발을 들였고,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그를 보호감호(보호적 수용)에 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형량을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 4번이나 소매치기로 처벌받았고, 특히 일본에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가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점도 재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하급법원)은 그의 가족의 노력, 건강 문제, 신앙생활 등을 이유로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호감호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기며, 재범 가능성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이번 사건은 우연히 범죄자와 만난 후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 자신의 의지로 범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족이 있고, 건강 문제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웠으며, 신앙생활을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과거의 범죄는 이제 끝났고, 이번 사건은 단발성이며, 앞으로는 절대 다시 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의 전과 기록**: 1980년, 1983년, 1986년, 1992년 총 4번의 절도 및 소매치기 전과. - **일본에서의 범죄**: 1990년 일본에서 소매치기를 하며 13개월간 수감된 기록. - **범행의 조직성**: 일본에서의 범죄는 특정 조직과 함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199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1993년 7월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 **진술 변경**: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며, 공범의 보호를 위해 진술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한 우연한 범죄가 아니라,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며 다시 범죄에 빠졌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한 번의 범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과 기록**, **범행 습관**, **사회복귀 가능성**, **가족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고, 가족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에 빠졌다면, 법원은 당신을 일반인과 구분지어 ‘보호감호’나 ‘재범 방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감호**는 ‘다시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 교도소와는 달리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오해. → 사실은, 전과가 있더라도 가족의 지원, 사회적 환경,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둘째, **‘일단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 → 이 사건의 피고인도 가족이 있고, 일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범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셋째, **‘범죄는 단순한 상황적 사정에서 벌어진다’**는 오해. → 하지만 이 사건은 **과거의 습관**, **범죄 조직과의 연관**,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지는 성향**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개인의 습관과 성향,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 - **피감호청구인 2**: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즉, **피감호청구인 2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보호감호 여부가 재심리**됩니다. 이처럼, 법원은 **재범 가능성**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달리**합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사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은 단순히 ‘가족의 지원’이나 ‘현재의 생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 **과거의 범죄 습관**, **범죄 조직과의 연관**, **범죄 유혹에 대한 취약성** 등이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 - **보호감호는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과는 다른,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점. 이 판례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범죄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재판에서 중대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1. **전과 기록**: 범죄가 반복되었는지,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 2. **범행 습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단순한 일시적 사건인지. 3.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이후에 사회복귀 의지가 있는지, 가족의 지원이 있는지. 4. **범죄 유혹에 대한 취약성**: 과거와 같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성향이 있는지. 5. **보호감호 여부**: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감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범죄자의 과거와 현재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단순히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가 사회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으로도 **범죄자에 대한 판단은 단일한 기준이 아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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