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쓰라고 했건만, 지하층을 방으로 바꿔서 산 내 집...법원은 내 신뢰를 무시했다!


주차장으로 쓰라고 했건만, 지하층을 방으로 바꿔서 산 내 집...법원은 내 신뢰를 무시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북구에 있는 연립주택을 산 한 사람이 있었다. 지하 1층 48.53㎡, 지상 1층 40.17㎡짜리 건물인데, 문제는 지하층이 주차장으로 쓰여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013년 10월부터 11월 초까지, 피고인은 이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쓰기보다는 방으로 만들어서 살았다. 문제는 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분양업자 사무실에 비치된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지하층에 다른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주거용이나 가내공장용으로 사용하겠다 싶어 건물과 땅을 샀다. 하지만 2013년 10월 12일, 성북구청에서 시정지시를 내놓았다. "이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쓰라"고. 피고인은 이제야 지하층의 용도가 주차장임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관공서가 작성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믿었으니,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시정지시를 받은 후에도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니, 나는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분양업자 사무실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지하층에 다른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피고인은 "관공서가 작성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믿었다"며, 자신의 신뢰를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시정지시를 받은 후에도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다. 대법원은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하층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시정지시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당신은 피고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된 용도와 달리 건물을 사용하면, 시정지시를 받은 후에도 이를 고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를 확인한 후,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공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에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 - 실제로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된 용도와 관계 없이,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에 따라 용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시정지시를 받은 후에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오해 - 시정지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관공서와 협의하여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공서의 착오가 있다면, 나의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오해 - 관공서의 착오가 있어도, 피고인이 시정지시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신뢰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은 대법원이 1심을 파기하고 원심을 환송한 경우이므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2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법 제20조(위법성조각사유) 및 건축법 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시정지시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공서와 협의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 판례는 건축물 관리와 용도 변경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시정지시를 받은 후에도 용도를 변경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된 용도와 달리 건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공서와 협의하여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건축물 관리와 용도 변경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시정지시를 준수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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