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에서 한 어민 A가 B 어촌계의 양식어업권을 임대받아 운영하려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B 어촌계는 139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었는데, A는 이 협동조합의 계원이 아니었음에도 어업권을 임대받아 200책의 해태를 양식할 계획이었다. 어촌계는 A의 요청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어 어장관리규약을 수정, 특정 지역에서는 비계원에게도 양식 허가를 주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뒤집었다. 법원은 "어업권 임대차는 수산업법에서 금지한다"며, B 어촌계가 A에게 어업권을 임대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어업권이 협동조합의 계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비계원에게 임대하는 것은 '부재지주'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는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협동조합의 승인을 получили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규약이 수산업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A는 이미 해당 어장에서 불법 양식 경험이 있어, 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합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 행위를 합법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요 증거는 B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과 A와 협동조합 간의 계약서였다. 특히, 규약 제3조와 제4조는 비계원에게도 양식 허가를 주도록 규정했는데, 법원은 이 규정이 수산업법과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가 이미 불법 양식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 불법성 입증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만약 비계원인 당신이 협동조합의 어업권을 임대받아 양식을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산업법은 어업권을 자영 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규약이 법을 위반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이다"는 오해가 가장 흔하다. 하지만 법원은 협동조합의 규약도 법을 위반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비계원에게도 양식 허가를 줄 수 있다"는 인식도 오해로, 수산업법은 공동어업권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A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어업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A의 경우 초기 불법 양식 경력이 있는 만큼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 판례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한계를 정했다. 이제 협동조합도 법을 위반하는 규약을 만들 수 없으며, 비계원에게 어업권을 임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자영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재지주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비계원과 협동조합 간의 어업권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협동조합은 정관과 규약을 법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자영 어민에게 어업권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위반 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