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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당했을 때, 가장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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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딥페이크 내 얼굴이 노출된 경우, 안타깝게도 이미 유포된 이미지나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막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및 신고 유포된 딥페이크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나중에 증거로 하기위해 가능한 많이 확보해 저장합니다.(스크린샷, 영상 녹화 등) 딥페이크 콘텐츠를 유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이는 즉시 가능한 많이 수집합니다. 텔레그램 ID, 채널 정보 등을 수집하면 되는데, 방이 언제 없어질 지 모르기 때문에 스크린샷 캡쳐를 많이 하면서 유포한 사람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증거와 유포자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트(사이버안전국)를 통해 신고합니다. 텔레그램 내에서 해당 콘텐츠와 유포자를 신고합니다. (텔레그램 앱 내 신고 기능 이용) 앱 내 신고기능을 이용하거나 구글 검색창에 "텔레그램 고객센터"를 검색하면 [텔레그램 지원]이나 [support]라는 웹 링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관련 내용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측의 대처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매우 소극적이라 놀랍습니다. 이처럼 고객응대도 소극적이므로 경찰에서 요청한다 한들... 메세지를 주고받고 저장하는 서버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 사법권이 없는 외국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고, 또 경찰의 요청에도 거의 읽씹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네요. [텔레그램 고객센터 질의응답 내용중] ▷텔레그램에 불법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텔레그램의 모든 일반 및 그룹 대화는 참여자들간 비공개입니다. 관련된 데이터 요청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티커 세트, 채널과 봇은 텔레그램에서 공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텔레그램에서 스티커 세트나 봇이 불법적으로 판단될 경우, abuse@telegram.org 으로 연락주세요. 앱에서도 '신고' 버튼을 사용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채널인 @ISISwatch channel에있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2. 그래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에 추가로 악용될 수 있는 개인 정보(사진, 영상 등)를 SNS 및 온라인 공간에서 삭제하거나 일시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텔레그램 및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지인들에게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유포나 피해를 막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딥페이크 피해 지원 전문 기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연락하여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받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딥페이크 성착취(합성 편집물) 피해자 지원 내용 ▷ 피해상담 ▷ 삭제지원 ▷ 유포현황 모니터링 ▷ 수사 의료 법률지원 연계 등 모두 무료로 지원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전화 전화 02-735-8994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를 미리 확보해두시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사이트 내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게시물 등의 구체적인 주소(URL) ②영상, 사진 형태의 피해촬영물 ③키워드(피해촬영물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이 가능한 정보) ▶여기서 삭제지원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 합성 ‧ 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촬영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의미합니다.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삭제 요청 및 완료 여부 확인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삭제지원하는 피해촬영물이란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유포ㆍ합성ㆍ편집된 ‘성적’ 촬영물 등을 뜻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을 신청한 촬영물과 관련한 법률 위반행위 또는 지원 신청 후 관련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제작ㆍ유통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위의 제한ㆍ중단 사유가 있어도 피해정황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삭제 지원의 흐름도 입니다. 1) 유포된 피해 촬영물이 확보된 경우, 삭제지원에 돌입합니다. 2) 유포 현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에 돌입합니다. 3) 삭제지원은 피해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4)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합니다. ◎ 그 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적 불법촬영정보, 허위영상정보, 피해자 관련 신상정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성적 불법영상물은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심의 및 시정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불법정보(음란정보, 권리침해정보 등)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로 이관되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 미성년자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아래의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URL의 게시물상의 어떠한 사진·영상 등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 불법촬영물의 경우 해당 사진·영상이 올라간 화면 캡처(URL 주소와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함께 보이게 캡처) ex) 웹하드·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될 경우, 해당 웹하드·토렌트 URL 주소가 보이는 화면 캡처와 다운로드된 영상의 캡처 ex) 성(性) 관련 초상권의 경우에는 동의를 한 바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다수의 URL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하나의 URL을 하나의 정보로 보아 심의합니다. 즉, 동일한 디지털성범죄 정보(영상, 사진 등)가 서로 다른 URL 주소를 갖고 있을 경우 개별 정보로 간주하게 됩니다. (각 URL 주소마다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해당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URL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각 URL을 구분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차후 동일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다시 유통되는 경우에 재신고해야 하는지? 최초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게시글 제목, 토렌트 해시값 등이 변경되어 다른 URL 주소로 유통되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일일이 찾아서 신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함으로써 동일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는 있으나, 위원회의 인력 부족으로 미처 찾아내지 못한 디지털성범죄 정보 URL을 찾아 지속적으로 재신고 하면 해당 정보도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 기타 추가 필요한 사항 지속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딥페이크 콘텐츠가 추가로 유포되는 곳이 있는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위와 같은 절차로 경찰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즉시 신고합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 딥페이크 피해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은 한국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여러곳에 서버를 두고있고, 경찰의 협조에도 불응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조치는 커녕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요. 텔레그램 CEO도 최근 프랑스에서 체포되었는데 이처럼 범죄 소굴이 된 텔레그램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접속 차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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