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6월 3일 밤 8시 10분, 대전 동구 삼성동에서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 운전자 A씨가 제한속도 40km/h인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을 시속 50km/h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B씨가 반대편에서 온 차량과 충돌해 A씨의 진로로 날아왔습니다. A씨는 15m 전방에서 이를 발견했지만 급제동과 핸들 조작으로 피하지 못했고, 결국 B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사고로 사망했고,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택시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과 "과속 운전 여부"였습니다. ---
대전고법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A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 운전자 기준**: 직업 운전자라도 일반 운전자 기준(평균인 기준)으로 주의의무가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예측 불가능성**: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B씨가 반대편 차량에 충돌해 A씨의 진로로 날아올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속의 영향력**: A씨가 시속 10km/h 과속했지만, 이는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A씨의 변호인은 다음 주장들을 제기했습니다: 1. **주의의무 이행**: 제한속도 내 주행 + 15m 전 발견 후 즉시 핸들 조작 시도 → "주의의무를 다했다". 2. **사고 원인**: B씨의 무단횡단과 반대편 차량의 충돌이 직접적 원인 → "A씨의 과실 없음". 3. **과속의 경미성**: 시속 10km/h 과속은 "사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1. **CCTV/증인 진술**: 사고 당시의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A씨의 주행 속도와 사고 경위를 입증했습니다. 2. **도로 구조**: 왕복 6차선의 간선도로라는 점 → 중앙선 부근은 "교행 차량이 많고 위험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B씨의 행동**: 무단횡단 도중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상태 → "돌발적인 횡단 시도 가능성"이 existed. 4. **A씨의 제동 거리**: 시속 50km/h로 15m 전 발견 → "충돌 회피 불가능"이라는 1심의 판단 근거. ---
이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무단횡단자 대비 조치**: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거나 "중앙선과의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2. **과속의 책임**: 과속은 과실치사죄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없음). 3. **직업 운전자 vs 일반 운전자**: 직업 운전자라도 "평균인 기준"으로 주의의무가 판단되지만,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강하게 요구됩니다. 4. **15m 전 발견의 한계**: 15m 전 발견으로도 사고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례이지만, **더 이른 발견이 가능했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했습니다. ---
1.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사람? 무시해도 돼!"** → 오해입니다.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보행자는 언제든 진로로 들어올 수 있는 **높은 위험 요소**입니다. 2. **"과속 10km/h는 큰 문제가 안 되지!"** → 과속은 과실치사죄의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택시 운전사니까 더 책임져야 해"** → 직업 운전자라도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일반 운전자보다 더 엄격합니다. 4. **"15m 전 발견으로도 무죄!"** → 15m 전 발견만으로 무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 회피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1. **1심/2심**: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대법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 재심에서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과실치사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경 사유**: A씨의 과속이 경미하고, B씨의 무단횡단과 반대편 차량의 과실이 더 큰 영향을 미친 점은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1.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보행자에 대한 **예측 가능한 위험**을 고려한 주의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2. **과속의 인과관계 재검토**: 과속이 반드시 사고 원인이라는 인식이 수정되었습니다(인과관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3. **직업 운전자 vs 일반 운전자 기준**: 직업 운전자라도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더 강하게 요구됩니다. 4. **교통 안전 캠페인**: 중앙선 부근에서 서 있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화되었습니다. ---
1.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감속**하거나 **진로 변경**을 시도해야 합니다. 2. **과속 처벌 기준**: 과속이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없어 무죄). 3. **직업 운전자 책임**: 직업 운전자에게는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CCTV/증거 수집**: 사고 현장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재심 가능성**: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점을 고려하면,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한 **세심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 이 판례는 단순히 "운전자 vs 보행자"의 갈등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와 **과실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판례는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