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던 함광희는 자금 사정으로 사채업자(피고인)에게 제3자 발행 어음과 자기 발행 수표를 맞교환하며 자금을 융통해왔다. 1991년 7월 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했지만, 같은 달 부도가 났다. 부도 직전, 함광희는 유원개발 발행 어음 3매(합계 7천만 원)와 자기 발행 수표 1매(7천만 원)를 피고인과의 맞교환으로 사용했다. 부도 후 도피생활을 시작한 함광희는 형 김오현을 시켜 피고인에게 유원개발 발행 수표를 회수하도록 했다. 이때 교부된 12매의 어음 중 9매는 결제되었지만, 동문개발 발행 어음 2매와 라이프정공 발행 어음 1매는 부도 처리됐다. 피고인은 부도된 동문개발 어음 2매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해 2천만 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 money를 함광희나 김오현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심법원(창원지법)은 피고인이 소구권을 행사해 받은 2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주요 근거는 세 가지: 1. **채권채무 관계의 복잡성**: 피고인과 함광희 사이에는 이미 어음 맞교환으로 인한 상호 채권채무 관계가 existed. 2. **정산 과정의 합의**: 1993년 6월 함광희의 대리인 김오현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어음 상계를 통해 채권채무가 정산된 것으로 인정됨. 3. **소유권 확인 부족**: 동문개발 어음이 김오현의 소유로 인정될 근거가 부족. 대법원은 "소구권 행사로 횡령죄를 인정하려면 소유권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1. **어음 맞교환의 정당한 이유**: 함광희의 발행 어음이 신용도가 낮아 할인 불가능해지자, 동문개발 발행 어음과 맞교환해 함광희가 사용하도록 했다. 2. **채권채무 상계**: 부도된 어음 2매를 소구해 받은 2천만원은 이미 정산된 채권과 상계된 금액이라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 3. **소유권 귀속**: 동문개발 어음이 함광희의 소유로 계속 유지됐다고 주장, 김오현의 소유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
1. **어음의 물리적 증거**: 피고인이 소지하던 함광희 발행 어음 2매와 동문개발 발행 어음 2매가 일치하는 지급기일 등. 2. **정산 과정의 기록**: 1993년 6월 작성된 채권내역표와 약정서에서 동문개발 어음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점. 3.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함광희는 어음의 소유주에 대해 반복적으로 진술을 번복했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다음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1.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채권 소구**: 타인의 소유로 확인되지 않은 채권을 소구해 사용했다가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 있음. 2. **정산 과정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채무 관계 정산 시 상호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후속 분쟁 발생 가능. 3. **어음/수표의 맞교환**: 신용도 낮은 자신의 어음과 타인의 어음을 맞교환해 사용했다가 부도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1. **"소구권 행사 = 무조건 합법" 오해**: 소구권 행사도 소유권이 없는 채권을 소구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부도 어음은 의미없다" 오해**: 부도된 어음도 소유권이 명확하면 여전히 유효한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정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오해**: 정산과정에서 모든 채권채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후속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의 파기로 인해 최종 처벌은 없음. 다만, 만약 횡령이 인정되었다면: 1. **형법 제355조(횡령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2.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 중 가장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음.
1. **어음 거래의 투명성 강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채권 소구 시 주의 필요성 부각. 2. **정산과정의 중요성 강조**: 채권채무 관계 정산 시 모든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교훈 제공. 3. **사채업자 규제 강화**: 사채업자의 부당한 어음 거래 방지를 위한 판례로 활용 가능.
1. **소유권 확인의 강화**: 어음 거래 시 배서인 등 소유권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 2. **정산과정의 기록화**: 채권채무 정산 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 3. **법원 판례의 일관성**: 대법원이 소유권 불명확한 채권 소구 시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 있음. [Note] 현재(2025년)까지도 이 판례의 핵심 원칙은 유효하다. 특히 디지털 금융 거래가 늘면서 유가증권의 소유권 확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