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한 건설업자가 소유한 굴삭기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굴삭기는 이미 해체되어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등록만 해제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여전히 "중기(중장비)"로 분류되고 있었다. 관련 기관은 이 굴삭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했지만, 당연히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정비명령이 발령되었고, 소유자는 이 명령에 따라 정비하지 않아 "중기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법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체되어 기능을 상실한 중기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즉, 이미 사용 불가능한 중기라면, 등록만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정기검사를 강요하거나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동조했다. 대법원은 "정기검사는 사용 가능한 중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체된 중기에 대해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이 굴삭기는 이미 해체되어 사용 불가능하다"며, 정기검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등록만 해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중기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사용 불가능한 중기에 대해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특히 "소유자 등이 이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해체된 중기를 다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굴삭기의 실제 상태였다. 법원은 "1992년 4월 당시, 이 굴삭기는 이미 해체되어 기능을 상실했다"고 인정했다. 등록만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검사가 불합격 처리된 기록과 정비명령이 발령된 사실도 증거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해체된 중기에 대해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만약 중장비나 차량이 완전히 해체되어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면, 등록만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완전히 해체된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부품만 제거된 상태라면 여전히 정기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비를 폐기하거나 해체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해제해야 한다.
1. "등록만 해제되지 않으면, 정기검사의 대상이 된다"는 오해. - 실제 사용 불가능한 중기는 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2. "정비명령을 받아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오해. - 해체된 중기에 대해 정비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할 수 있다. 3. "중장비의 해체 상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오해. - 해체된 상태를 사진, 영상, 증인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이 판례가 없었다면, 중기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이 판례는 중장비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해체된 중기"에 대해 불필요한 정기검사나 정비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은 "중기관리법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즉, 정기검사는 "사용 가능한 중기"에 대한 안전 관리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해체된 중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장비를 해체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해제해야 한다. 등록을 해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여전히 중기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중장비는 신속히 해체하거나 등록을 해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