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흥미로운 사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법정에 서서 "신용장 개설은행과 수입업자 사이에 분할결제 약정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했습니다. 왜 이 진술이 문제가 되었는지, 왜 증인이 법정에서 "의견"을 말하면 위험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인이 "내가 본 것은 A지만, 법적으로는 B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증인)이 한 진술이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관계 서류를 보면 신용장 개설은행과 수입업자 사이에 분할결제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그 서류들만으로는 분할결제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법률적 해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관계 서류"였습니다. 법원은 이 서류들을 분석해 "분할결제 약정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찰이 주장하는 바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 진술이 아니라, 법률적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당신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나는 A라고 봅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 자체가 위증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나는 B라고 경험했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과 "법적으로는 C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릅니다. 후자는 당신의 법률적 해석이므로 처벌되지 않지만, 전자가 허위라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본 것은 A다"와 "법적으로는 B다"는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진술이라면 반드시 사실여부를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의 법률적 평가나 의견은 위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즉, "나는 이 서류를 보고 분할결제 약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서류를 직접 보았다"는 진술이 허위라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의견을 제시한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증인의 증언이 법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증인의 법률적 해석이나 의견은 허위 진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증인들은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증인이 "사실"을 증언할 때는 그 진술의 진실성을 엄격히 검토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증인이 법률적 해석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이 "사실"을 증언할 때는 그 진술이 진실해야 합니다. 즉, "나는 이 서류를 보고 A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허위 진술이 아니지만, "나는 이 서류를 직접 보았다"는 진술이 허위라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은 자신의 증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