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영농보혈초라는 제품으로 고생을 한 한 농부입니다. 이 분들은 경북의 농촌에서 인삼, 산사육, 결명차 등 20종이 넘는 한약재를 단순히 건조해 포장해 판매했는데, 문제는 이 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원심 법원은 "이 제품은 단순 건강식품"이라 판단해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포장 설명서나 광고에 "동의보감에 근거한 십전대보탕으로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약재들은 약재로서 가공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건 건강식품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엑스포에 출품되었고, TV에서 소개된 특산품이었으며, 포장 설명서에도 약효보다는 건강보조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 일반인이 이 제품을 식품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광고지나 설명서에 기재된 "동의보감에 근거한 십전대보탕"이라는 표현 2. 각 약재의 구체적인 효능 효과가 상세히 기재된 점 3. "중간 유통 구조를 거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판매 방식 4. 실제로 약재들이 약재로서 가공된 상태였다는 점 5. 사용법이 "물에 달여 커피잔 한 잔씩 복용"하는 방식이었음
만약 당신이 한약재를 판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품에 "효능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2. 전통 약전(예: 동의보감)에 근거해 효과를 강조 3. 제품이 약재로서 가공된 상태라면 "식품"으로 표기하지 말 것 4. 복용 방법을 "약용"으로 설명하지 말 것 5. 일반적인 식품으로 인식되지 않는 포장과 판매 방식 사용
"한약재 = 무조건 식품"이라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법원은 "성분, 포장, 명칭,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판매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인삼이라도 "건강식품"으로 포장하면 식품이지만, "고혈압 개선" 같은 효과를 강조하면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한의사나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68조 제1항)
이 판례 이후,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더 신중하게 제품 라벨과 광고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특히 "효능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 반드시 의약품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소규모 한약재 판매업자들은 유통 구조를 재검토하고, 포장 디자인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약재 vs 의약품" 경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여전히 "사회 일반인의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제품에 "효능 효과"를 기재할 때는 반드시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함 2. 포장 디자인이 의약품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주의 3. 광고나 설명서에 "약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4. 일반 식품으로 인식되도록 용도와 사용법을 명확히 표기 5. 필요시 전문가(한의사, 약사)와 상의해 제품 라벨과 광고를 검토할 것 이 사건은 단순한 법리 문제 이상으로, 한약재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건강을 위한 의도였지만, 법의 틀을 벗어나면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