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 200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만 공범에게 넘겼다고 170만 원만 추징? (96도2490)


청탁금 200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만 공범에게 넘겼다고 170만 원만 추징? (96도249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금액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하지는 않았다. 몇 일 후, 그 중 30만 원을 공범자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200만 원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94조에 따라, 청탁금품의 분배 시 **각자 실제로 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인이 200만 원을 받았지만, 공범에게 30만 원을 넘겼으므로, 나머지 170만 원만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원심(1심) 판결이 260만 원을 추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청탁금 200만 원 중 30만 원은 공범에게 나눠줬으므로, 170만 원만 추징해야 한다. - 원심이 26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오판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대법원은 다음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다: 1. 피해자 김현경의 증언과 송금 기록: 피고인이 200만 원을 받은 fact. 2. 공범(공동피고인)에게 30만 원을 나눠준 fact. 3.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 해석: "수인이 공동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각자 받은 금액만 추징"이라는 대법원 전례(93도1569).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법 위반** (예: 변호사로서 청탁을 받아 금품을 받은 경우). 2.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했다면** (형법 제129조,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금). 3. **금품을 분배한 경우**, 각자 받은 금액만 추징 대상입니다. 주의: 일반인이 비윤리적 금품을 받은 경우, **형법상 불법행위(사기, 횡령 등)**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모두 받은 금품을 합쳐서 추징한다?"** → ❌ 오해! 분배한 금액은 공범에게도 별도로 추징됩니다. 2. **"변호사만 해당된다?"** → ❌ 오해! 공무원이나 일반인도 청탁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됩니다. 3. **"30만 원은 소액이니 무시해도 된다?"** → ❌ 오해! 분배한 금액도 증거로 남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170만 원이 추징되었고, 공범은 3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원심(1심)은 260만 원을 추징하려 했지만, 대법원이 **법리 오류**를 지적하며 170만 원으로 감축했습니다. - 추가 처벌(형사처벌)은 변호사법 위반에 따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법원 해석의 명확화**: 청탁금품 분배 시 "개별 분배금액만 추징"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2. **부정 청탁의 경각심**: 변호사나 공무원 등이 청탁금을 받을 경우,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따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청탁금을 받은 자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방지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 **분배 여부 확인**: 법원은 반드시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입증할 것입니다. 2. **개별 추징 원칙 적용**: 공동범죄라도 각자 받은 금액만 추징됩니다. 3. **전례 활용**: 대법원 93도1569 판례를 따라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제도 개선**: 향후 변호사법이나 공무원법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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