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금액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하지는 않았다. 몇 일 후, 그 중 30만 원을 공범자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200만 원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94조에 따라, 청탁금품의 분배 시 **각자 실제로 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인이 200만 원을 받았지만, 공범에게 30만 원을 넘겼으므로, 나머지 170만 원만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1심) 판결이 260만 원을 추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청탁금 200만 원 중 30만 원은 공범에게 나눠줬으므로, 170만 원만 추징해야 한다. - 원심이 26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오판이다.
대법원은 다음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다: 1. 피해자 김현경의 증언과 송금 기록: 피고인이 200만 원을 받은 fact. 2. 공범(공동피고인)에게 30만 원을 나눠준 fact. 3.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 해석: "수인이 공동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각자 받은 금액만 추징"이라는 대법원 전례(93도1569).
네, 만약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법 위반** (예: 변호사로서 청탁을 받아 금품을 받은 경우). 2.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했다면** (형법 제129조,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금). 3. **금품을 분배한 경우**, 각자 받은 금액만 추징 대상입니다. 주의: 일반인이 비윤리적 금품을 받은 경우, **형법상 불법행위(사기, 횡령 등)**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모두 받은 금품을 합쳐서 추징한다?"** → ❌ 오해! 분배한 금액은 공범에게도 별도로 추징됩니다. 2. **"변호사만 해당된다?"** → ❌ 오해! 공무원이나 일반인도 청탁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됩니다. 3. **"30만 원은 소액이니 무시해도 된다?"** → ❌ 오해! 분배한 금액도 증거로 남습니다.
피고인은 170만 원이 추징되었고, 공범은 3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원심(1심)은 260만 원을 추징하려 했지만, 대법원이 **법리 오류**를 지적하며 170만 원으로 감축했습니다. - 추가 처벌(형사처벌)은 변호사법 위반에 따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법원 해석의 명확화**: 청탁금품 분배 시 "개별 분배금액만 추징"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2. **부정 청탁의 경각심**: 변호사나 공무원 등이 청탁금을 받을 경우,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따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청탁금을 받은 자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방지합니다.
1. **분배 여부 확인**: 법원은 반드시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입증할 것입니다. 2. **개별 추징 원칙 적용**: 공동범죄라도 각자 받은 금액만 추징됩니다. 3. **전례 활용**: 대법원 93도1569 판례를 따라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제도 개선**: 향후 변호사법이나 공무원법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