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회계법인 대표와 법인의 직원이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해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삼일총서'라는 회계 관련 서적을 저작권 없이 무단 복제해 '안건회계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한 회계법인 대표와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행위는 1991년 8월 6일 발생했고, 피해자는 같은 날 대표와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9월 30일, 피해자는 회계법인 자체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법원 1심은 회계법인에 대한 고소가 저작권 침해 친고죄의 6개월 시효를 넘겨 효력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으며, 두 가지 핵심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고소의 목적은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는 것'일 뿐, '범인이나 처벌 대상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업무 주체'도 처벌하되, 별도의 조건이나 면책조항이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법인에 대한 별도 고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이 '법인에 대한 별도 고소'를 요구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 측(회계법인 대표와 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 피해자가 회계법인에 대한 고소를 6개월 시효를 넘겨 제출했으므로, 그 고소는 효력이 없다 주장했습니다. 2. 법인은 대표자의 행위와 무관하므로, 법인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벌규정은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된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1991년 8월 6일 대표와 직원을 고소할 당시, 이미 직원이 회계법인 소속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안건회계법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해 출간한 사실. 3. 피해자가 1992년 9월 30일 법인에 대한 고소를 제출할 당시, 이미 해당 행위가 법인 업무와 연결된 것임을 인정한 기록.
이 판례가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1.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면,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단, 이 판례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법인에 대한 별도 고소는 필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 대표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업무시간에 무단 복제물을 제작·배포했다면, 법인도 책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시효**를 넘겨 고소한 경우, 이 판례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시효 적용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 **"법인에 대한 별도 고소가 필수다"** →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법인에 대한 별도 고소는 필요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6개월 시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시효는 '범죄 사실 신고'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다면 시효 적용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3. **"개인만 처벌받는다"** →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라면,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피고인 1(대표)**은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인 1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 2(회계법인)**은 1심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에서 법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24조).
1. **법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짐** - 이제 행위자(직원·대표)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법인에 대한 별도 고소 없이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시 고소 전략 변화** - 피해자는 '주범(직원·대표)'을 고소하면 법인에 대한 추가 고소 없이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법인의 책임 강화** - 법인은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수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1. **법인 책임 확대 가능성** - 이 판례는 법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고소 시 유연성 증가** - 피해자는 '범죄 사실'만 신고하면 되고, '범인'이나 '처벌 대상'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시효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3. **예방적 대응 필요** - 기업은 직원 교육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회계·법률 분야는 전문 서적의 저작권이 엄격히 보호되므로, 무단 복제·배포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