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무역업자가 일본 등에서 패각류를 수입해 국내 가공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관세 포탈 문제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아고야패각이라는 패각류를 톤당 300,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관세 당국은 시가역산율표를 적용해 톤당 330,000원~430,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한 가격과 관세 당국의 계산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관세 당국은 수입품의 가격을 산정할 때, 도착가격에 관세, 통관비용, 기업의 적정이윤 등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시가역산율표보다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우선,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에 따르면 "국내 도매가격"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해 국내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가격이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가역산율표로 계산한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유력한 자료가 없다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가격 책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실제 매도가격이 시가역산율표보다 현저히 낮지 않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셨습니다.
피고인은 "내가 판매한 가격이 실제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다. 시가역산율표로 계산한 가격은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패각류는 일반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이므로, 전문 가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시장에서 공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유력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시가역산율표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실제 판매 가격과 시가역산율표로 계산된 가격의 차이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격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톤당 300,000원에 판매한 가격과 시가역산율표의 330,000원~430,000원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가역산율표를 사용한 관세 계산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입업자라면, 관세 포탈을 의심받지 않도록 시가역산율표와 실제 거래 가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과 같이 실제 거래 가격이 합리적이고, 시가역산율표와 차이가 현저히 없다면 처벌받을 위험은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가역산율표와 실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거나,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적용해 관세를 회피하려는 경우라면, 관세 당국은 추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시가역산율표는 항상 정확하다"는 오해: 시가역산율표는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시장의 모든 변동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2. "실제 거래 가격이 낮으면 무조건 유리하다": 실제 가격이 시가역산율표보다 현저히 낮다면, 관세 포탈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관세 포탈은 중대한 범죄다": 관세 포탈도 처벌 대상이지만, 의도성이 없으면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톤당 300,000원이라는 실제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계산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총 1,019.9톤의 아고야패각에 대해 186,665,807원을 추징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시가역산율표로 계산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시가역산율표를 적용했다면, 추징액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관세 계산 시 시가역산율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유력한 자료가 없다면 시가역산율표를 신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수입업자들은 실제 거래 가격과 시가역산율표의 차이를 고려해 관세 신고 시 더 신중해졌습니다. 특히, 전문용품이나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거래 가격이 시가역산율표와 크게 다르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과 시가역산율표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면, 시가역산율표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입업자가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신고하거나, 시가역산율표와 실제 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크다면, 관세 당국은 추가 조사와 추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들은 거래 가격의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거래 내역, 시장 조사 자료 등을 보관해두면, 관세 포탈 의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