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쳤다더니 2주 진단서만 냈더니… 왜 무죄가 되었을까? (93고합2043)**


**사고쳤다더니 2주 진단서만 냈더니… 왜 무죄가 되었을까? (93고합204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1993년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둘러싼 법정 다툼입니다. 피해자는 백화점 경비원으로, 당시 횡단보도 중앙부분에서 차량소통을 위한 수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로, 교대역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5~10km로 서행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다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고, 이 사고를 계기로 피고인에게 "도주차량"으로의 책임을 묻는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과연 법적으로 "상해"를 입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고, 이를 구호하지 않은 경우에만 "도주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사고 후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도주차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다리 통증이 있었으나 넘어지지도 않았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각한 외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즉시 병원에 가지 않았고, 진단서도 사고 다음날에야 받았으며, 진단서 내용도 주관적인 증상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진단서도 정형외과 의사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 병원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이 매우 저속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지지도 않았으며 큰 상해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진단서도 사고 다음날에야 받았다고 강조하며, "사고가 경미했고,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 정지 없이 이동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사고 후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진단서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 가지 않았고, 다음 날에야 진료를 받았으며, 그때도 특별한 외상이나 관절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따라 2주 진단서를 발부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진단서의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있던 동승자 증인의 진술도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이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마도 독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을 법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조금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갔다며 2주 진단서를 받았다. 도망쳐서 죄가 될까?" 이 질문에 대해, 이 판례는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고 후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도주차량"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진단서가 과장된 경우**, 법원은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진단서가 **정당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경우라면, 법원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고 후 상대방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다"** →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진료 기록이 부족하면, 법원에서는 그 진단서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소한 사고면 무죄가 된다"** → 사고가 경미한 경우는 맞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면**, 도주한 운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상해의 **실제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도주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 도주 자체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사고 후 상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해가 없거나, 상해를 인정할 수 없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사고 후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도주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의 경미성과, 진단서의 신뢰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무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에 중요한 **법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고 후 상대방이 진단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상해 여부**와 **진단서의 신뢰성**이 법원 판단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사고 당사자들은 진단서를 제출할 때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고 후 도주 여부를 결정할 때는 **상대방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당사자나 경찰은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 넘어졌는지, 의식이 흐려졌는지, 통증이 심각한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진단서의 신뢰성** → 진단서가 실제 상해를 반영하는지, 주관적인 증상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고 후 도주 여부** → 사고 직후 정차했는지, 구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합니다. 4. **증인 진술** → 사고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증언은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기준이 **정확한 사실 확인**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고 후 상대방의 상태를 **무시하거나, 진단서를 과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신중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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