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제주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남성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팔아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50대)는 당시 지역 유력 후보의 선거 캠프에 접근해 "유권자 동원"을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후보의 선거 사무장인 B로부터 처음 100만 원을 받고, 이후 유권자 명단을 모아오면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A는 "차비와 교통비 문제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A의 행위를 두 가지 범죄로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1. **선거비용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 2. **사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기간 전 미리 유권자 동원 활동을 한 행위 하지만 핵심적인 점은, **금품 제공 약속과 실제 제공이 같은 범죄로 흡수됨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약속한 금품"과 "실제로 준 금품"은 동일한 행위로 간주되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A는 "단순히 후보의 지지 요청을 받은 것일 뿐, 금품 수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 역시 "명단 작성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도로만 금품을 건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유권자 동원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한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A가 B에게 직접 3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이 적힌 **금품 수수 내역** - 유권자 명단 작성자들(공소외 2, 3)의 진술: "A가 '명단을 모아오면 비용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 - A가 다른 후보 캠프에 "유권자 동원 가능"을 어필하며 자금 지원을 요청한 **대화 내용 녹취록** ---
네, 만약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정치적 목적**: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경우 2. **명확한 대가**: 유권자 동원, 투표 유도 등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준 경우 3. **선거법 위반 의도**: 선거 기간 전후를 가리지 않고, 후보 당선과 관련된 금품 거래가 있었다면 다만, **기부나 일반 지원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정당에 정식으로 기부한 금액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1. **"약속만 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 실제 금품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면, 약속과 실제 제공은 같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2. **"소액이라면 괜찮다"** → 금액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선거법 위반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후보 측이 먼저 요청하면 안전하다"** → 후보 측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유권자에게 금품이 유입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100만 원 - B: **벌금 100만 원** 다만 A는 노령과 전과가 없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만약 금품이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면, 형이 더 무겁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
1. **선거 금품 규제 강화**: 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약속"과 "실제 제공"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합니다. 2. **사전 선거운동 경계**: 선거 기간 전에도 유권자 동원 활동이 금품과 연관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정치적 비리 감시 강화**: 정치권에서 유권자 매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판례가 확립되었습니다. ---
1. **더 엄격한 증거 기준**: 금품 수수와 유권자 동원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디지털 증거 활용**: SNS, 메신저 대화 등 디지털 기록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법 개정 가능성**: "약속"과 "실제 제공"을 별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권의 비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금품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