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9월 2일 새벽 6시 40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 1(상대방)이 시비가 붙은 사건. 피고인은 이 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0일간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는 피고인에게 맞기만 했다"고 주장했고, 현장 목격자들도 서로 다른 진술을 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내용이 완전히 허위여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특히, "신고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허위라기보다는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을 과장 표현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일관했다. 반면 상대방은 "피고인이 나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현장 목격자들은 서로 다른 증언을 했다. 특히 1심증인 김진수는 initially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맞기만 했다"고 진술을 바꾼 점이 논란이 되었다.
1. 피고인의 병가 기록: 사건 전 9개월간 결근이 없던 피고인이 사건 다음 날부터 요추부염좌로 병가를 내기 시작한 점 2. 목격자 진술: 1심증인 김영영은 "상대방도 피고인을 붙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했고, 정용운은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밀고 당겼다"고 증언 3. 경찰/검찰 진술: 상대방은 모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맞기만 했다"고 일관한 점
1. 완전한 허위사실만 무고죄가 성립한다. 과장된 표현은 무고죄 대상이 아니다. 2.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실"만 무고죄로 처벌된다. 3.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을 과장해도, 전체적 상황으로 볼 때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무고죄 성립하지 않는다. 4. 단,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허위사실을 조작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1. "과장된 진술 = 무조건 무고죄"라는 오해. 법원은 과장된 표현과 완전한 허위사실을 엄격히 구분한다. 2. "피해자 진술이 다수면 무조건 유리"라는 오해. 증거와 전체적 상황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3. "경찰 진술이 우선시"라는 오해.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재조사된다. 4. "소규모 다툼은 무조건 가벼운 처벌"이라는 오해.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상해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이들을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무고죄 성립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무고죄가 인정되었더라면 징역 6개월부터 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156조)이 선고될 수 있었다.
1. 무고죄 판단 기준 명확화: 완전한 허위사실과 과장된 진술을 엄격히 구분해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 2. 다툼 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 신고내용의 일부 과장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음 3.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검증 강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리하게 처리하지 않음 4. 변호사 및 법조계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무고죄 사건 수사 및 공소 제기 시 고려할 사항 제시
1. 신고내용의 전체적 진실성 검토: 과장된 부분이 전체적 상황과 비교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판단 2.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여부 철저 검증: 현장 목격자 증언, 부상 기록,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수집 3. 각 진술의 일관성 검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진술 간의 일관성 확인 4. 경험칙 적용: 체격, 나이, 다툼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의 개연성을 판단 5. 피해자 진술의 과장 여부 판단: 진술 내용이 단순한 과장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허위인지 구분 이 판례는 단순한 법조계의 논의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SNS나 카카오톡 등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경우, 이 판례의 판단 기준이 참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