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월, 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6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12월 2일 이후 퇴직한 직원들의 경우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11월 19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모든 퇴직금 체불 책임(총 14,139,332원)을 물어버렸죠. "회사 대표가 퇴직금 안 주면 무조건 책임져야 하냐?"는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
대법원은 "사용자(회사 대표)의 책임은 사용자 자격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12월 2일 퇴직한 직원(공소외 4)은 이미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핵심 논리입니다. 법원은 또한 "퇴직금 체불은 각 근로자별로 별개의 범죄"라는 판시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5월 퇴직, B씨는 6월 퇴직한다면, 각자 체불 여부가 독립적이라는 의미죠. 이는 "한 번의 체불행위"로 모든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원심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12월 2일 퇴직자는 이미 대표이사 직을 그만둔 후라 책임 없다" → 이 주장은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2. "각 근로자별로 체불 사유가 다르므로 포괄적 처벌은 부당하다" → 대법원은 "퇴직일자가 다른 경우 각자 범의가 별개"라고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사임 증명서와 각 근로자의 퇴직일자 목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12월 2일 퇴직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 근로자의 퇴직일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 "포괄적 처벌"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만약 당신이 회사 대표이사라면, 다음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직무 기간 확인**: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사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예외일 수 있음) 2. **근로자별 구분**: 각 근로자의 체불 사유가 다르다면, 법원은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A씨는 급여 미지급, B씨는 퇴직금 미지급) ---
1. "대표이사는 모든 체불을 책임진다" → 오해! 실제로는 **사임 시점**과 **각 근로자별 사유**를 따집니다. 2. "한 번의 체불은 한 번의 범죄" → 오해! 법원은 "각 근로자별로 별개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4,139,332원의 퇴직금 체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12월 2일 퇴직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고인이 부담한 금액은 약 1억 원에서 약 1,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 실제 금액은 사건별로 차이 있을 수 있음) ---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의 책임 범위"와 "포괄적 처벌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1. **사업자 보호**: 무리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근로자 권리 강화**: 각자별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법원 판단 기준**이 명확해져, 향후 유사한 사건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
1. **사임 시점 확인**: 대표이사가 퇴직한 후 체불이 발생하면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사임 절차에 문제 있다면 별도 검토 필요) 2. **근로자별 구분**: 체불 사유가 다르다면 법원은 "각자별 범의"를 인정할 것입니다. 3. **증거 확보**: 대표이사 사임 증명서, 퇴직일자 목록 등 서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마무리] 이 판례는 "법은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회사 대표도, 근로자도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죠. 당신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사임 절차**와 **퇴직금 지급 일정**을 꼼꼼히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