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주식회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노동조합(D 노조)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데다,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을 시도할 때마다 막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법외 노조'라는 비공식 단체가 실질적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situation 속에서, 피고인 A는 법외 노조 구성원들에게 D 노조에 가입을 선동하도록 조종했다. 문제는 D 노조가 형식적으로만 등록된 '가짜 노조'였는데, 실제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노조를 인정해버렸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D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형식적으로만 설립신고를 했다고 해도, 조합원의 숫자도 불분명하고, 조합비 징수나 총회 개최, 단체교섭 등의 활동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회사 내 노동자협의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법원은 "노동조합이라면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신고만 해놓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법외 노조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외 노조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D 노조가 실질적으로는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외 노조가 행정당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에 따르면, D 노조는 형식적으로만 설립신고를 한 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협의회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들이 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 노조 가입을 시도할 때마다 이를 차단하는 등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D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법외 노조 구성원들에게 D 노조 가입을 선동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만약 당신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조종·선동·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다면, 노동조합법상 제3자개입금지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등록된 '가짜 노조'에 대한 개입이라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실질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이라면 형식적인 신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단순히 신고만 해놓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오해는 '법외 노조'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외 노조는 행정당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외 노조의 활동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위반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는 1995년 12월 2일 공포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사면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에 대한 형만 선고받았다. 정확한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노동조합의 실질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형식적인 신고만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가짜 노조'에 대한 개입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질 것이다. 형식적인 신고만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에 있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제3자의 개입에 대한 판단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는 여전히 중요한 범죄로 다루어질 것이며, 제3자의 개입이 노동쟁의의 해결을 저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