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결국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이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다른 사건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 오해로 인해 그는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자신이 실수로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임을 깨닫고, 상소권 회복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를 구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금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며, A씨의 상소권 회복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A씨가 구금된 기간(9일)을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법 제57조를 준용해, 상소권 회복청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 다음 구속영장으로 인해 발생한 구금일수는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A씨가 무고하게 구금된 기간은 그의 징역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오해를 이유로 상소권 회복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이 적법한 상소권 회복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A씨가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날짜와, 이미 확정된 선고유예 판결의 선고일이 달랐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A씨의 오해가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상소권 회복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후 상소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오해를 이유로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상소권 회복청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그 구금일수는 본형에 산입된다. 따라서 무고하게 구금된 기간은 형기에 포함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상소권 회복청구가 쉽게 인정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오해"만으로 상소권 회복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서는 철회할 수 없으며, 오해를 이유로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그의 구금일수(9일)를 본형에 산입했다. 이는 A씨가 무고하게 구금된 기간이 그의 형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례는 상소권 회복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준다. 오해로 인한 상고 포기서 제출은 상소권 회복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상소권 회복청구를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 특히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서는 철회할 수 없으며, 오해를 이유로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법원은 상소권 회복청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그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