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여대생, 북한에서 받은 선물이 죄가 될 수 있을까? (96노815)


한총련 여대생, 북한에서 받은 선물이 죄가 될 수 있을까? (96노81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5년, 한총련 소속 두 여대생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민족통일대축전과 범청학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비밀리에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방북 중 그들은 북한 측에서 받은 여러 선물(수예품, 초상화, 한복, 손목시계 등)을 수수했으며, 북한 학생들과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조국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북한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행위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반국가단체와의 금품수수', '지령수수 및 잠입·탈출', '회합·고무·찬양'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품수수죄 성립 불가**: 수수한 물품(수예품, 초상화, 한복 등)은 단순한 방문 기념품이나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손목시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을 북한에 남겨둔 점, 그리고 물품의 가치나 반국가단체와의 관련성이 미미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2. **지령수수·잠입·탈출죄 성립**: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방북 목적과 경위를 종합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등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입북했고, 판문점을 통해 귀국한 점도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회합·고무·찬양죄 성립**: 피고인들의 연설 내용이나 행위는 북한의 이념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통일관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공소제기 부적법성**: 검찰이 경제인이나 문화인들의 방북은 공소제기하지 않으면서, 한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로 편향적으로 처벌한다는 주장입니다. 2. **금품수수죄 불성립**: 수수한 물품은 단순한 선물이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3. **지령수수·잠입·탈출죄 불성립**: 방북은 순수한 통일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회합·고무·찬양죄 불성립**: 연설 내용은 통일에 대한 순수한 의견이며, 북한의 이념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품수수 관련**: 북한 측에서 교부한 물품의 목록과 그 용도, 가치, 피고인들이 물품을 북한에 남겨둔 사실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2. **지령수수·잠입·탈출 관련**: 피고인들의 비밀 입북 경로, 판문점을 통한 귀국, 북한 측과 한 회합 내용 등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3. **회합·고무·찬양 관련**: 피고인들의 연설 내용과 북한 학생들과의 회담 기록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금품수수**: 반국가단체(북한)를 알면서 금품을 수수해야 합니다. 단순한 선물이나 기념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령수수·잠입·탈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비밀리에 입북하거나, 국내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3. **회합·고무·찬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일반인이 북한에서 단순한 기념품을 수수하거나, 순수한 통일 열망으로 연설을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비밀리에 입북하거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모든 북한 방문이 범죄다"**: 단순한 관광이나 경제·문화 교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반국가단체와의 연계된 행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선물 수수는 항상 범죄다"**: 단순한 기념품이나 의례적인 선물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반국가단체와 연계된 금품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연설 내용이 항상 범죄다"**: 순수한 통일 열망에 따른 연설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이념을 고무·찬양하는 내용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1. **금품수수죄**: 무죄 판결. 수수한 물품이 단순한 기념품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령수수·잠입·탈출죄**: 유죄 판결. 피고인들의 비밀 입북과 귀국 경로를 고려해 처벌했습니다. 3. **회합·고무·찬양죄**: 유죄 판결. 피고인들의 연설 내용이 국가 안보에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남북 교류의 한계 설정**: 국가보안법은 남북 교류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에도 한총련 등 진보 단체의 방북은 제한받았습니다. 2. **법원 판결의 일관성**: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해, 반국가단체와의 연계된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3. **시민 사회의 반응**: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것입니다. 1. **행위의 목적과 경위**: 순수한 통일 열망인지, 아니면 반국가단체와의 연계된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수수한 물품의 성질**: 단순한 기념품인지, 아니면 반국가단체와 연계된 금품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례 동향**: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와의 연계된 행위는 계속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국제 관계 변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