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노동조합 내에 있는 '노동연구회'라는 작은 단체가 문제의 중심에 섰다. 이 단체는 16개월 동안 거의 매월 1,500부씩의 책자를 발간해 은행 전 노조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책자는 단순한 내부 보고서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공개적이었다. 문제는 이 책자를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정기간행물은 일반적으로 신문을, 잡지 등을 말한다. 법에는 이러한 간행물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노동연구회는 이 규정을 몰랐거나, 내부용 문서라서 등록할 필요 없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책자가 내부간행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책자가 '내부간행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부간행물은 주로 단체 구성원만 보는 문서로, 회사의 사보나 대학교의 교지와 같은 성격이다. 그러나 이 책자는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였다. 1. **대상 범위**: 은행 전 노조원을 대상으로 했지, 노동연구회 구성원만 wasn't. 즉, 특정 그룹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다. 2. **발행 규모**: 매월 1,500부씩 발행한 것은 소량의 내부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3. **발행 기간**: 16개월 동안 꾸준히 발행된 점도 일반적이지 않은 내부 문서와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책자가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며, 등록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무지 방어**: 정기간행물 등록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 특히, 내부용 문서라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2. **사후 문제 제기 없음**: 책자를 발간한 당시나 그 후에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는 해당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의 무지나 사후 문제 부재만으로는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
법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발행 부수와 기간**: 1,500부라는 대규모 발행과 16개월이라는 긴 기간은 단순한 내부 문서와는 거리가 멀었다. 2. **배포 대상**: 은행 전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특정 그룹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내용 다양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므로, 공개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이 책자가 내부간행물이 아니라 일반인도 볼 수 있는 정기간행물에 해당함을 입증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내부 문서도 주의**: 비록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문서라도, 발행 규모와 기간, 내용에 따라 정기간행물로 판단될 수 있다. 2. **법률 무지 불가피**: 법률을 모르더라도, 해당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지로 인해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 3. **사후 문제 제기**: 문제 제기가 늦었다고 해도, 법 위반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단체나 조직에서도 발행하는 문서가 정기간행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간행물은 등록 불필요**: 내부간행물도 발행 규모와 내용, 기간에 따라 정기간행물로 판단될 수 있다. 2. **법률 무지는 변명**: 법률을 몰랐다고 해도, 해당 규정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지로 인해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 3. **사후 문제 없음 = 문제 없음**: 문제 제기가 늦었다고 해도, 법 위반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기간행물 등록 미준수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1. **과태료**: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형사처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 3. **행정조치**: 발행 중단, 재발방지 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법률 준수 의무 강조**: 소규모 단체나 조직도 정기간행물 등록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2. **내부간행물 기준 명확화**: 내부간행물이라 해도 발행 규모와 내용, 기간에 따라 정기간행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렸다. 3. **법률 무지 경고**: 법률을 모르는 것은 처벌을 면해주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이다. 1. **발행 규모와 기간**: 발행 부수와 기간이 많을수록 정기간행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2. **내용의 공개성**: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수록 정기간행물로 판단될 수 있다. 3. **등록 의무 인식**: 단체나 조직은 정기간행물 등록 의무를 인지하고, 필요시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판례는 단순한 법률 문제 이상으로, 소규모 단체나 조직이 발행하는 문서에 대한 책임감과 법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