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당신의 허위 기사는 정당화될까? (94도3191)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당신의 허위 기사는 정당화될까? (94도319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9년 10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이 거문도 해수욕장에서 의문사 bodies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한겨레신문 기자가 보도한 기사가 논란이 되었다. 기사는 "이내창 씨의 마지막 동행자는 안기부 요원과 백승희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 내용은 이후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는 이 기사를 작성할 당시, 수사기관의 거부로 목격자의 진술조서를 확인하지 못했고, 대신 중앙대 교수와 학생들, 다른 기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목격자 최희 씨의 경찰 진술과 이현우 씨의 진술이 혼재된 상황에서 기자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당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된 시기였으며, 내부창 씨의 사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기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기사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기자가 진실을 믿었다는 점,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기사 전체의 취지는 이내창 씨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지, 안기부 요원이 그를 살해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기자가 목격자의 진술 조서를 확인하지 못했던 사정과, 보도 내용 중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이고, 기자가 진실을 믿었다는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하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조화를 위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1. 기사를 작성할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진실을 믿었다. 2. 기사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3. 수사기관의 거부로 목격자의 진술조서를 확인하지 못했고, 대신 다른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다. 4. 당시 상황에서는 안기부 요원의 관여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충분했으므로, 기사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기자는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기자가 목격자의 진술조서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 2. 기사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3. 기자가 진실을 믿었다는 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던 점. 4. 당시 사회적 배경인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 간의 긴장감과 내부창 씨의 사망에 대한 의혹. 5. 기사가 안기부 요원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고 '도아무개'로 기재한 점. 이러한 증거들은 기자의 명예훼손죄 비성립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기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진실을 믿었다는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similarly한 상황에서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1.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기자가 진실을 믿었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4. 수사기관이나 기타 기관의 정보 접근이 제한된 사정이 있는 경우. 반대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보도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오해. - 실제로는 기자의 의도, 보도 내용의 진실성 인식, 공공의 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모든 허위보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오해. - 허위사실을 보도해도, 기자가 진실을 믿었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3. "기자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된다"는 오해. -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자도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4. "목격자의 진술만 확인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 -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자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해야 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0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다: 1. 307조 제1항(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에서는 기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진실을 믿었다는 점에서 처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기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확대. - 기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믿고 보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2. 명예훼손죄의 적용 기준 명확화. -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기자의 의도, 보도 내용의 진실성 인식, 공공의 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기자의 역할과 책임 강조. - 기자는 신중하게 보도해야 하며,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사회의 관심사 반영. -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 간의 긴장감,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한 판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것이다: 1. 기자의 의도와 목적.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비방의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2. 보도 내용의 진실성 인식. - 기자가 진실을 믿었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3. 정보 접근의 제한 여부. - 수사기관이나 기타 기관의 정보 접근이 제한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자의 책임이 완화될 수 있다. 4. 사회적 관심사. -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인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이 판례는 기자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의 균형을 고려한 중요한 선례로, 향후 similar한 사건에서도 similar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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